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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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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물원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013년 바다코끼리 학대사건, 원주 드림랜드 사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건 등 최근 몇년간 동물원 동물을 둘러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그간 동물원 운영과 동물원 동물에 관한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설립당시부터 공원관련법 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설립신고나 허가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개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많은 동물보호활동가들은 전국의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지 알고 있었다. 본래 야생동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생태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좁은 전시장에 갇혀 정형행동을 하고 있었다. 동물원들은 종보전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는 저버린채 상업적 오락적 기능만 발전하고 있었다. 본연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전시관은 그야말로 동물들의 감옥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운영에 어떤 기관의 관리와 감독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다. 이 와중에 2013년 9월 장하나의원의 동물원법 발의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원 동물을 공적 논의의 장 위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입법 발의도 잠시 동물원법은 벌써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4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아직도 정치권에서 동물원 동물에 대한 인식이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물전시를 통해 상업적 이윤을 얻으려는 업체는 동물원법이 오히려 동물원의 발전을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동물원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다. 이는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에 대한 기준마련이다. 영국은 1981년 동물원 면허법을 통해 7일 이상 동물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은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역시 연방법을 통해 동물원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체험전의 형태로 수많은 동물전시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대부분 가격이 싼 파충류나 양서류 위주로 전시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 뿐 아니라 동물복지에도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동물원법은 최소한의 관리 기준 마련이며 동물전시기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원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 주어지길 바란다. 동물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2015년 6월

동물단체 케어 CARE (Coexistence of Animal Rights on Earth)
동물을 위한 행동 Action for Animals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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