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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5마리 동물사육 제한 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영덕군청, 가축 분뇨 관련, 5마리 이하 사육 두수 제한 조례 취소 결정 
동물단체 케어는 영덕군에서 한 가정 집에 5마리 이하로 반려동물 사육두수를 제한하라는 행정처분 통지를 보낸 것에 대해 영덕군청에 항의함과 동시에  잘못된 법해석에 대해 농림부, 환경부, 법제처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축산분뇨 문제로 반려동물사육두수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그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이에 올바른  법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환경부 소관이라며 법해석을 해 주지 않았고, 환경부 또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케어는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 통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영덕군청에서 오히려 행정처분을 내리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우리 편이 승소 가능성이 많고, 소송의 결과로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것이 빠르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덕군청에서 ‘반려동물에 대하여서는’ 가축사육두수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영덕군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함께 항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케어에서 지난 번 올렸던 공지입니다. 케어는 애니멀 호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호딩 행위와 쾌적한 환경에서 적정 마리수를 기르는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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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북 영덕군청에서는 주택에서 10마리를 실내견으로 사육하는 한 가정집에 공문을 보내 사육하는 동물의 수를 5마리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동물을 알아서 처리하라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 예고를 통보받은 가정은 주거지역의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소형견 10마리를 실내견으로 기르며 하루 한 두번 마당에서 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설물은 사람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기에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은 가축 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조례로써 이를 ( 반려견, 반려묘 포함) 5마리 이하로 정하였으니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영덕군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간간이 지속되어 온 문제로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큰 논란이 되었고, 그때마다 동물단체가 항의하여 철회되곤 했으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피해를 보는 시민들과 동물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 동물단체 < 케어 > 는 이번 기회에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물단체< 케어 > 는 지자체가 관련 법을 확대해석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법은 축산법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하며, 이 두 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모두 축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즉 반려동물은 이 법의 가축에 들 수 없으며 이를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케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평창, 제천 등 수 많은 지자체에서도 가축분뇨법률관련 각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반려동물은 예외로 분명하게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지자체가 재량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조례가 이렇듯 크게 상이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케어는 이와 관련, 영덕군청에 지속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농림부, 환경부, 법제처에 각각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려동물을 좁은 곳에서 다두사육하는 애니멀 호딩은 분명히 법적으로 규제해야 마땅하지만, 이는 사육인과 사육공간 대비, 동물복지의 문제로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쾌적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반려동물까지 제대로 된 기준없이 분뇨와 관련한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아래는 오늘 발송한 공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최근 영덕군청에서는 영덕군 소재의 한 주택에서 기르는 10마리의 실내 사육 반려견들에 대해 
아래 첨부 자료와 같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5마리 이하로 줄일 것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비단 영덕군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사안이 발생한 몇 몇 지자체의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기에 이에 따라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단체 케어는 영덕군의 조례가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의 의미를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까지 확대해석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축산법과 같이 하는데 이 두 법은 모두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법 제정 취지입니다. 축산법의 시행규칙 상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시행령에서도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축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견은 산업동물이 아니므로 이 법과 관계없다는 것이 동물단체< 케어> 의 의견입니다. 

위의 영덕군의 경우처럼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압적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 인해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사육하는 반려자들이 함부로 동물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동물과 사람 모두가 고통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됩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 정확한 법 해석을 하고 이를 알려 더 이상 잘못된 지자체의 행정처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의 정의에 가정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농림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법의 제정 목적 :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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