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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동물보호소 설립을 허가해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동물보호소 설립을 허가해주십시오!


 


동물단체‘케어’에서는 김포보호소를 운영하여 대형견과 장애견 등 100 여 마리의 구호동물들을  보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모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운영 중이던 동물 보호소를 철거해야 합니다 .

 

공무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민원이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소를 합법적으로 맘 편히 운영하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물단체‘케어’는 2014년 경기도 광주의 애니멀호더로부터 100마리의 동물을 구해내며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에서 임시 보호소 부지를 빌려 주셨지만 이마저 두 차례나 민원에 시달려

결국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음에도 민가와 떨어져 있고 합법적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를 가진 부지가 

여건상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소는 농장동물의 축사와 기능이나 운영방식 면에서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산법 관련 허가를 받거나 축사가 이미 설치된 지역에만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법 해석이 잘못 되어

그동안 동물보호소는 국내 어디에서도 합법적으로, 또 그 기능면에서 충분히 설치되기에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유기동물 보호소 설립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정부에 수차례 <그린벨트 내에 유기 동물보호소를 허가해 달라>는  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국토부는 긍정적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포화상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운영하는 보호소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주먹구구식 운영시스템과

사실상 동물학대에 가까웠던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동물보호소들은 맘 편히 갈 곳이 없습니다 .

 

이에, 동물단체‘케어’는 [개발제한구역내] 동물보호소 설립을 허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서명해 주세요. 동물 보호소들이 민가나 여러 사람을 위한 시설들과 떨어져 안락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허가를 촉구해 주세요. 

 

다음아고라 서명하러 가기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7363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속에

[유기동물보호소] 를 지을 수 있도록 민원을 넣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버려지고 학대받은 동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국토부 민원 바로가기
-> http://eminwon.molit.go.kr/jsp/site2/application_01_03_01.jsp?me=1#epeopleFrameFocus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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