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환경부 외래생물 7종의 수입이 14일부터 수입제한
동물단체 케어는 지난 2015년 7월 17일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를 판매하는 이마트 본사와 해당 지점에 공문을 보내 발톱 개구리 판매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냐, 엘리게이터가아 등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큰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고 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된 생물은 피라냐, 레드파쿠,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레드테일캣피쉬(이상 어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양서류), 마블가재(절지동물) 총 7종입니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국내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 목적과 관리 시설의 적격 여부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은 원래 있던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동물단체 케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육화와 판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조사, 입법 활동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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