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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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지구촌의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케어와 함께 해주신 |
후원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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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
후원하신 분들께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1. 정기후원자(2014년 7월 31일 이전 가입하신 회원) |
CMS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된 회원 |
=> 2016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 가기 |
2. 2014년 8월 1일 이후 가입하신 정기후원자 |
CMS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으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등록하신 회원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단체에 정보를 알려 주시면, |
2016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러 가기 |
3. 신용카드 및 휴대폰 등을 통한 정기후원자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러 가기 |
4. 일시후원 및 비정기후원자 |
본인이 직접 통장에서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일시 및 |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러 가기 |
5. 온라인커뮤니티 후원자 |
=> 다음카카오나 네이버해피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6. 신청하신 기부금영수증은 12월 31일 입금까지 반영한 후 2016년 1월 10일부터 |
접수 순으로 발급하여 요청하신 방법(이메일,우편,팩스)에 따라 발송됩니다. |
7. 케어의 명칭이 2015년 3월 24일 변경됨에 따라, |
2015년 3월 까지는 동물사랑실천협회서울지부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었고, |
2015년 4월 부터는 케어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었사오니, |
후원금 입금내역 확인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8. 소득공제한도 및 범위(지정기부금 코드:40) |
=> 소득공제한도 |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
9.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사항은 정회원게시판이나 공지에 댓글을 남기지 마시고, |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담 당 : 박성희팀장(070-7727-8899), 박영애간사(070-7727-8895) |
이메일 : fromc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