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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청 안내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청 안내>

 

  한 해도 지구촌의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케어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케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들께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기후원자(2014년 7월 31일 이전 가입하신 회원)
   CMS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된 회원
  => 2016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 가기 
2. 2014년 8월 1일 이후 가입하신 정기후원자
   CMS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으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등록하신 회원
  => 2015년 12월 31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단체에 정보를 알려 주시면,  
       2016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러 가기
3. 신용카드 및 휴대폰 등을 통한 정기후원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러 가기
4. 일시후원 및 비정기후원자 
   본인이 직접 통장에서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일시 및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러 가기
5. 온라인커뮤니티 후원자
   => 다음카카오나 네이버해피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신청하신 기부금영수증은 12월 31일 입금까지 반영한 후 2016년 1월 10일부터 
   접수 순으로 발급하여 요청하신 방법(이메일,우편,팩스)에 따라 발송됩니다.
7. 케어의 명칭이 2015년 3월 24일 변경됨에 따라, 
   2015년 3월 까지는 동물사랑실천협회서울지부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었고,  
   2015년 4월 부터는 케어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었사오니, 
   후원금 입금내역 확인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소득공제한도 및 범위(지정기부금 코드:40)
  => 소득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9.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사항은 정회원게시판이나 공지에 댓글을 남기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 : 박성희팀장(070-7727-8899), 박영애간사(070-7727-8895)
   이메일 : fromcare@hanmail.net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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