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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과보고] 강아지 매달고 도로 질주, 경찰 조사 착수

강아지 매달고 도로 질주…경찰 조사 착수

9월 3일 오전 6시 50분 경, 순창 적성면 남원방향 도로에서 시속 100 km 이상으로 달리는 흰색의 SM5 차량이 트렁크에 강아지 한 마리를 매단 채 끌고가는 영상이 케어로 제보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분노한 네티즌분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고, 케어 역시 토요일 오후 정식으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5일) 오전, 케어는 사건을 담당하는 순창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경찰이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차주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간단한 구술조사를 1차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주는 2마리의 강아지를 지인에게 분양받아 이 강아지들을 박스에 담아 트렁크에 넣어 본인의 어머니에게 기르게 하기 위해 집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차에 끌려가던 강아지는 이미 숨진 상태이고 다른 1마리의 강아지는 보호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주는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고의가 아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차주를 소환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 즉각적으로 용의자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수사를 해주신 순창경찰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주는 당시 강아지 두 마리를 박스에 담아 트렁크에 실었고, 예초기도 트렁크에 함께 실었는데 예초기가 길어 트렁크를 제대로 닫을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살아있는 강아지가 열린 트렁크 사이로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케어는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물단체 케어는 동물보호입법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을 개가 죽거나 다치는 결과적 행위로만 학대행위를 적용하는 현재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말 못하는 동물들의 피해행위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동물을 트렁크에 싣거나 트럭 적재함에 두고 달리는 행위에 대한 사항을 동물보호법에 명시하여트렁크에 넣고, 트럭 위 적재공간에 묶어 달리거나 오토바이 뒤에 매 달고 달리는 행위만으로도 학대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어야 최초 악마 에쿠스와 같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케어는 금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러한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아고라 서명하러가기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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