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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오토바이에 달고 달리는 동영상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시추 오토바이에 메달고 달리는 동영상 제보를 받고서 고발장 우편 접수 하였습니다.


제보내용-> http://www.fromcare.org/our/hak.htm?code=hak&bbs_id=8510&page=1&Sch_Method=&Sch_Txt=&md=read


 





고   발   장


 


고발인 :  동물사랑실천협회(02-313-8886)  팀장 이혜진 (010-4723-8752)
         www.fromcare.org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피고발인 :  남**  / 주민번호 ******** / 운전면허번호 :  ************ 
            


 


피고소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엄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건개요 


 


동물사랑실천협회에 1월 8 일 동물학대로 제보가 들어와 내용 확인 후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남**씨는  http://psychonam.com 홈페이지에 Video 2 에 running 이라는 제목으로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을 확인 해 본 결과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 시추를 오토바이에 목줄을 메달에 약 200미터를 달렸습니다. 강아지는 오토바이 속력이 맞추어 달리기에는 벅찬 속도로 달렸으며 강아지는 달리다가 오토바이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2. 범죄 사실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목줄에 메고 달리는 것은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위험한 학대 행위이므로 동물보호법 7조 2항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오토바이에 매달리고 달렸던 시추의 발바닥의 상해와 목의 상해를 확인하여 주시고 주인이 더 이상 돌볼 수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7조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결 론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들을 학대현장을 고발함으로써 자신보다 약한 동물들을 학대하여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생명경시 풍토를 없애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앞장 설 것입니다.


이번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위험한 행위에 처벌을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처벌을 받으면 저희 단체는 남**님이 키우고 계시는 동물들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앞으로의 동물들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안식처를 마련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4. 첨부 자료


1) 제보내용


2) http://psychonam.com 캡쳐
3) 동영상 캡쳐 (동영상은 파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귀중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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