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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정보공개 책임을 기피하지 마라.

 

 

동물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대학병원의 동물실험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1차 재판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표준작업서, 국내외 실사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윤리가 있는지 입증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시민의 행정정보 요청에 대하여, 이러한 자료들이 “불특정의 많은 사람에들에게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배포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되면, 일부 과격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동물실험 자체에 대한 극단적 반대나 과격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동물실험 자체에 대한 극단적 반대나 과격한 의사표현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극도로 희박한 가능성을 들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궤변에 가깝다. 사실이 그렇다면, 출입정보만 삭제하면 공개하면 될 것을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발생한 극단주의자들의 난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보공개를 거절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언급하는 “일부 선진국”의 피츠버그 대학,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이나 동경대학 등이 이미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인데도 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들 통해서 동물실험시설을 과연 윤리적이고,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서울대학교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동물실험에 대한 매뉴얼이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동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국내의 동물실험기준들이 관료적인 행정부에 의해서도 매우 형식적이고 페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내 최고연구기관이 서울대학병원은 제대로 된 매뉴얼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동물실험 연구자의 규범과 기준을 기술한 미국의 동물실험지침(NIH guide)는 동물실험이 연구자의 특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특혜(privilage)이며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서울대학병원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다.

지난 8월 16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시대적인 흐름과도 같은,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동물실험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기각하여서, 이제 모든 동물실험시설이 정당한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동물보호행정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다시 행정재판에서 또 다시 법원이 동물실험정보공개 요구를 기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행정과 생명윤리는 매우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그래서 윤리가 없고, 동물의 복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향후의 행정재판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지침이 국제적인 관례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사법적인 판결을 내려햐 하며, 국내외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4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 케어, 전국동물보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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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케어는 얍샵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물권의 대변자이며 그만한 전문가 다운 식견도 갖춘 그런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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