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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 여기저기 찢겨지고 부러지고 발톱이 뽑힌 아기 백구 긴급구출

 

 

<동물단체 케어구로구 피학대 백구 무사히 구출>

 

 


 

629일 긴급한 제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달려 간 동물단체 케어의 구조대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대자에게서 온 몸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기 백구를 구출하였습니다.


구로구에 사는 50대 여성인 학대자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도 집이나 동네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온 집안의 바닥이 물에 차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개 한 마리를 얼마 전부터 길러 왔는데

3-4개월로 추정되는 아기 백구의 온 몸에 펜치와 송곳 등을 이용하여 온 몸을 깊이 찌르고 살점을 도려내고,

펜치로 발톱을 뽑거나 잘라 버리는 등의 심각한 학대를 저질러왔습니다.

 

제보가 온 날은 이웃주민에 의해 학대신고를 받은 경찰이 백구의 상처를 보고 병원에 들러 소독처치만  한 채 

,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대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목격한 병원의 한 고객이 우리 케어로 제보해 주셨고,

이에 긴급구출시도를 한 케어 구조대가 결국 구출에 성공하면서

아기 백구를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의 학대금지에 들어가는 학대사안은 지자체가 긴급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일 이상의 격리조치일 뿐으로,

이는 학대자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데려가기를 원할 경우, 법적으로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담당자들이나 경찰들은 동물보호법 조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의지가 없이 학대자의 눈치를 더 살피는 경우가 많아

격리조치는 아직까지도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케어구조대가 경찰에게 동물보호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겨우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온 몸 여기저기에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마가 깊이 찢어져 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온 몸 여기저기에 오래 전부터 지속적 학대를 받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발톱은 강제로 뽑히거나 혈관까지 잘려져 있었고,

발 관절은 부러져 있어 앞다리 하나는 걸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머니의 집 안에서는 백구의 발에 학대를 가할 때 사용되던 펜치와

동물용 발톱 깎기가 침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주머니가 백구를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하지만,

케어는 돌려보낼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아주머니를 동물학대로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또 아주머니 집에서 외출 냥이처럼 살고 있는 아기 길냥이들도 구조하러 가야 합니다.

 

 

백구의 이름을 용천으로 지었습니다.

용천이 우리에게 와 주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속적 학대로 상해를 입으며 언젠가는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용천의 구출 사진과 검사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용천의 치료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력처벌할 수 있도록 서명에도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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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른 동물의 구조활동 및 치료에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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