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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죽여야 제맛이다, 글쓴이에 대해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죽여야 제맛이다, 인터넷 상 모욕 죄 벌금 100만원 부가


 


 


 


지난 5월25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고양이는 죽여야 제맛이다”라는 섬뜩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그동안 자신이 50마리는 넘게 죽였다며, 그 방법까지 자세히 기술하여 보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본 한 회원이 우리 협회 학대고발란에 제보를 해 주셨고, 우리 협회는 글쓴이에 대하여 즉각 동물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여 엄중한 수사를 통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이 지극힌 잔인하고 섬뜩하며, 사실여부를 떠나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충격과 모멸감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회의까지 안겨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용이 사실이 아닌 상상에 의한 것이라도 이런 글을 공공의 장소에 올리는 행위는 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글쓴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수사를 진행하여 8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밝혀졌고, 우리 협회 박소연 대표에 대한 모욕 등은 구약식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는 박소연대표에게 사과 한다며 고소취하를 부탁해 왔으나, 그 글로 인하여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실제로 동물을 그렇게 죽여왔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박소연 대표는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이라 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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