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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의 실험용 기증은 동보법 위반- 엄중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서명

 



 


 


 


-사역견 동물실험은 명백한 불법




-공군은 불법적으로 제공한 군견 수(數)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아고라 서명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229












정부는 국방부의 순찰견과 수색견, 농림수산부의 검역견, 관세청의 마약탐지견, 경찰청의 폭발물탐지견, 소방방재청의 인명구조견 등 5개 기관에서 1,400여 마리의 사역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생명체라 인간처럼 생로병사의 라이프 사이클속에 있는 바, 늙고 병들거나 사고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폐견처리됩니다.







이 사역견들은 고도의 훈련과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본능을 억제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바가 커 그만큼 예우해야합니다. 즉, 이들의 마지막 순간 예우는 자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와 관련해 법규정을 어기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4018001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은 동물실험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견도 때가 되면 제대한다. 관리규칙에 따라 8~9살(인간나이 65세)쯤 되면 후각과 추적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안락사를 시키거나 대학 수의과에 학술용으로 기증된다.”고합니다.







이는 정면으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군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군견을 대학 수의과에 학술용으로 기증했는지 밝혀야합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인간을 위해 수고한 사역견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을 만큼 사후처리도 인도적입니다.







한편 사역견의 안락사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군견·경찰견의 안락사를 반대합니다.”라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 6천명 이상 서명할 정도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서명보기=>http://me2.do/Gumnf1As)





공군은 대학 실험용으로 제공한 군견수가 얼마나 되는 지 실태를 밝히고, 불법이 확인 된 경우 책임자를 문책해야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공군이 실험용으로 군견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참고-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613호, 2012.2.3, 전부개정]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방재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경찰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4.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농림수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사진 IAAPEA


 


 


아고라 서명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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