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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 통과와 공청회 개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



2013 년 장하나의원 발의 <동물원법> 통과와 공청회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원이 법적 제도적 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의 80개가 넘는 단체가 연대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의원님과 면담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안을 꼼꼼하게 보고 계시는 의원님과 장하나의원님.


아래는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통과 촉구


환경노동위원회가 동물원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해 것을 요청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와 Animal Asia Foundation(애니멀 아시아), RSPCA,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휴메인소사이어티) 비롯한 74개의 국제단체는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가 동물원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것을 요청한다.


 


국내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에 등록된 동물원, 수족관만 22곳에 달한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 소규모 동물원과 체험전시장을 포함하면 수는 훨씬 웃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행법에는 적정한 사육환경이나 관리 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하나도 없으며, 동물원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종류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보니 동물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침에 따르고 있어 일부 동물원 동물들은 고유한 생태적 습성을 표현할 있는 최소한의 서식환경과 관리, 치료도 받지 못한 방치되고 있다. 쥬쥬동물원의 바다코끼리 학대사건 비롯한 동물원 가혹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맹수를 연중 좁은 실내전시장에서 전시하거나 사회적 동물인 영장류를 좁은 케이지에 분리 사육하는 최소한의 처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체코 해외 다수 국가들에서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들은 단순히 동물의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전시 동물들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 동물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 발의 「동물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동물원법」을 주요하게 논의해 것을 요청한다.


 


                                                           2014년 2월 12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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