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기돼지 능지처참 사건, 검찰청 고발 결과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지난 5,22일(화)용산 국방부앞에서 이천 주민들이 ‘군대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생후 3개월된 아기 를 능지처참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5.23일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동물보호연합은 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하였고 그후 8월말에 해당지역인 여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2.4일 오늘 확인해본 결과, 지난 11.30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사건 처분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피고발인 이천시장 조병돈, 국회의원 이규택, 비상대책위원장 김태일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돼지를 잡아당긴 28명 중,
- 11명: 기소유예
- 7명: 혐의없음
- 10명: 100만원의 벌금기소되었습니다
벌금기소된 10명 중 9명의 죄명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에 해당),
- 공무집행방해,
-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등 이 모두 포함되어 100만원의 벌금으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1명은 동물학대만으로 2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선고(최종결정)를 앞두고 있지만, 선고될 벌금의 액수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 검찰청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피기소된 10명이 항소(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인’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책임자 조병돈, 이규택, 김태일도 처벌되어야 마땅하지만, 검찰측에서는 그들이 뚜렷하게 개입하고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다 하여 무혐의로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면 다시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방부 앞 시위와 이천시청 항의까지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동물들의 고통을 대변하기 위하여 언제나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7.12.4
사진제공 – 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