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의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실험동물위주로)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 등입니다.
복사분이 있어 참가비는 2000원으로 정합니다.
장소: 충정로 사무실 (02-313-8886)
일시: 2월 10일 일요일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