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무런 기준과 대안도 없이 <반려동물 사육제한>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규제안을 마련했던 춘천시가 많은 사람들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으면서도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봅니다.
아래 오늘 일자 기사를 보시면 민간에서 야생동물을 자가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으며, 그 방법으로 올무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기준은 농가에서 피해를 호소하며 구실을 삼기 나름이라 이번 정부의 조치는 엉뚱한 동물들을 무단으로 불법 포획할 수 있도록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엽사들까지 동원한다고 하니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어떻게 사용되고 처리되는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하여 <포획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한편으로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 처리 요령에 <올무와 덫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여 현재 야생동식물관련 법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실효성없는 법을 개정토록 항의하여 야생동물들이 올바르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생동물들을 무조건 잡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임시방편적이고 비인도적인 규제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농가도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올무와 덫 사용의 허가를 철회하고 야생동물들이 근접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는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춘천시 “유해조수 자가포획 허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6.09 14:55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춘천시는 9일 총기와 수렵면허가 없는 농가들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자가 포획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최근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올무설치 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올무가 밀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무설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기 및 수렵 면허를 가진 엽사 45명으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편성해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에 엽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