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자 서울경제 신문 B4면에 난 광고입니다.
이제 일간지에서 보신탕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합법화 의지는 없다고 밝혔고 정부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개고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이런 개고기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주요 일간지에 실리게 된다면, 보신탕 영업행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일반적인 먹거리처럼 정당하고 확고하게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일간지에 보신탕 광고들이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항의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항의하기 http://dokja.hankooki.com/wwwboardlist.php?tablename=clubboard&cat=30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43번지 충무로 타워 10층 편집국
◇전 화 : 02-72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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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tr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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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