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중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다음 사항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1. 이름
2. 주소
3.전화번호
4. 이메일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19조 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11조 5항
법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위촉한다.
1. 제 6조 제 2항의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당해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11조 7항
명예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 지도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