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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는 실험기관 자체적으로 내정한 인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국내의 모든 실험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1인은 반드시 동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윤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고 여타 다른 실험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대병원이 내부적으로 위원을 내정해 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단체는 실험기관에서 내정한 인사를 동물단체가 추천해 주는 방식은 동물단체가 행정대서를 해주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애초에 만들어진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 지난 7월 17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서울대병원측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는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물단체의 활동가들은 7월 18일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병원 측 인사3인을 만나 현재 있는 윤리위원회에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한명을 추가 위촉할 것을 요청하고 서울대병원측에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측으로부터 동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한 명을 추가로 위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뒤늦게나마 동물보호법의 입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려 주신 서울대병원측에 감사드립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국내의 어떤 실험기관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내정한 인사를 추천해줄 용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인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실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가 동물실험의 전반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실험동물의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지키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입니다.


 


또한 이런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킬 용의가 없는 실험기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본 취지를 잘 모르는 기타 단체에 행정대서 역할을 부탁하는 행위 또한 철저히 가려낼 것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본 의미나 역할조차 알지 못하는 이름뿐인 단체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취지를 흐린다면 이는 결국 실험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것은 과학발전의 이면에 살아있는 생명인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는 윤리의식이 시민사회의 기본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이제 과학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의무입니다. 실험자들은 당장의 불편함만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발전뿐 아니라 그 과학의 희생양인 동물의 복지에 대한 고려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7월 30일 동물사랑실천협회


 


 



추가로 서울대병원측에 보낸 성명서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입법취지와 학문적 양심에 맞지않는 외부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존경하는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올해부터는 모든 동물실험기관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단체의 참여로 실험기관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중에서 실험동물의 복지와 윤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는 것은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실험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과학적이면서 윤리적으로 진행되는 가를 함께 고민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과학자분들이 모여있는 상징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윤리위원을 추천했는가는 국내 타 실험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추천에 관한 입법취지에 따라 실험기관에서 내정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전달하였는데도, 서울대병원에서 모 동물단체로부터 내부 인사를 추천받아 농림부에 이미 등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로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에서 정한 내부인사의 위촉을 철회하거나, 동물단체에서 추천하는 적임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대병원에서 그대로 강행한다면 저희 동물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이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이를 사회적인 의제로 삼아 타개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만들어진 동물실험위원회 제도가 좀 더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7.30


 


(가나다순)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 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카라(KARA),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동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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