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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려(애완)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서
내년10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정부는 반려(애완)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서
내년10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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