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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서] 모금운동에 대하여 회원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몇가지

우리 단체에서 모금하고 있는 보호소 땅한평사기 모금운동에 대하여


회원님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어떤 외부 분은 우리단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모금활동을 하는가 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가목에 근거하여


위 법률이 정하는 “기부금품”에서 제외된 ‘사회단체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모금”으로서,


우리 단체의 보호소 땅한평사기 모금은 그 액수와 방법 등이 이에 해당되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것은 다른 시민단체의 모금(공동 이익을 위한 모금) 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다른 동물단체나 모임들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어 


동물단체를 흠집내려는 외부인들의  비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재정을 구축하게 됩니다.


막대한 동물구호활동자금을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모금하는 당연한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분은 


현 시대에서 동물이 인간에 의해 보호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이 모금과 관련한 후원내역은 우리단체 홈페이지 왼쪽 <후원하기>를 클릭하면


왼쪽의 메뉴 가운데 <후원내역>에서 그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단체 사무국에서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전국지부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에는 서울지부인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단체의 사회적 공신력 혹은 신뢰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단체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은 사실 동물보호단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관점으로


그 활발한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신고제인 법인화 조차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체 대표님과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후원이 있기에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두 용기를 내어 서로를 격려하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이하 사무국 활동가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6] [법률 제9194호, 2008.12.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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