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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 제7강 사진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법령의 이해

서울시후원 제1회 2009동물사랑시민학교 제7강에서는,


현실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령의 이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신만섭계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국가(정부)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활동에 대해 새삼스럽게 두가지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담당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도 분명 계시지만,


 


(아직 동물보호법이 시작된지 얼마안되어서이든지


2년 정도마다 근무부서가  바뀌어서 장기적인 관심을 갖기어려운 근본적 조건의 한계 때문이든,


국민을 대의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의 미흡함으로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함 때문이든)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장기적으로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동물보호 시민단체나 학계 등과 협력해가며 현실을 개선하려는 부서나 담당자는


찾아보기 쉽지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동물권리의 신장을 향해 동물보호 동물복지>가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까닭은,


 


부족하고 미약하나마  동물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활동가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이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척박한 현실에서 강의요청을 선뜻 수락해주시고  어려운 법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를 해주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동물보호과 과장님, 신만섭계장님 그리고 동물보호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설립 100주년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리며 동물사랑 생명존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널리알리는


시민들과 우리 모두의 생명친구들의 기관으로 새로운 100년을 뚜벅뚜벅 가시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중이라 사진이 좀 어둡네요


 


 


 


 



 


 


 



 


강의가 끝나고 긴 시간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답변하여 주신 신만섭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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