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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피학대동물(두식이)들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동물농장에 나온 두식이로 인해 연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두식이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오랜시간의 잠복촬영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대개의 동물학대들은 밀폐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건의 발견이 어려우며


또 학대를 발견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주변 주민들이 신고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두식이보다 심한 경우는 더욱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동물학대의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을 방치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
  • 동물에게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아 고통을 주는 경우
  •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경우
  •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경우
  • 엽기적인 행동으로 잔인한 여러가지 방법을 해당동물에게 사용하여 지속적인 고통을 주거나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그런데 위의 경우는 모두 발견이 어렵거나 증거를 잡아내기 어렵거나 혹은 동물보호법이 적용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죽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동물보호법중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경우들은 처벌조차 불가능합니다.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학대는 다양한 고통을 주거나 방치를 하고 공포심을 주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동물보호법들은 이러한 경우들을 동물학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동물보호법의 처벌을 받은 학대자들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기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학대의 유형인 고통과 스트레스 공포심을 주는  행위등도 처벌이 되어야만 합니다.


벌금만 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학대자로 부터 동물을 압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자격 및 환경에 대한 기준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방치) 는 아직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9마리 개들의 사연-> http://fromcare.org/our/rescue.htm?code=rescue&bbs_id=6343&page=2&Sch_Method=&Sch_Txt=&md=read


 


 



 


(39마리 개들의 지옥)


 


 


이 경우도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은 마리 수를 사육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나 해당법이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부조리한 법 현실에 맞서 발견되는 동물들을 강제로 구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 2의 두식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 2의 두식이들을 동물보호법으로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서명은 농림부에 제출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청원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 다음 아고라 서명 참여하기  =>( 아래의 주소 두 곳 모두 해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79024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7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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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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