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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학대 고발장 및 관련 보도자료 보냈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 동물사랑실천협회(02-313-8886) 대표 박소연
         www.fromcare.org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피고발인 :  * * * (주소불상)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발인 진술을 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사건개요


고발인이 단체 대표로 있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정회원게시판 구조요청란 1948번 글에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단체 처벌 받게 해주세요.’ 란 제목으로 9월 14일 동물학대신고가 들어왔습니다. 
(http://fromcare.org/our/family.htm?code=family&bbs_id=7341&page=1&Sch_Method=&Sch_Txt=&md=read)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단체 처벌 받게 해주세요. >
***(2009년09월14일 [18시04분34초] hit: 54) 01.jpg 02.jpg


http://video.cyworld.com/209474474   http://video.cyworld.com/clip/view?video_seq=209474779



주소 클릭해서 보세요. 싸이월드에 고양이를 끈으로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진돗개 두마리가 고양이를 물어죽이게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진돗개 관련 단체 사람입니다. 그 분이 회원들에게 보라고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회원들 반응이 다들 진돗개 훈련시킬려고 이렇게 하는 듯 합니다. 고양이 관문 통과했네 어쩌구 저쩌구 이러네요. 아래는 그 분이 진돗개 관련 사이트에 올린 사진과 글인데, 지금 그 게시물을 삭제하였네요. 제가 그 게시물 삭제하기 전에 사진으로 캡쳐 해놓았습니다. 총 5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첨부파일로 사진이 있는 두개만 올립니다. 글도 캡쳐한 사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게요.


http://www.jindodog21.net/bbs_board/zboard.php?id=freeboard&page=3&sn1=&divpage=3&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620


http://www.jindodog21.net/bbs_board/zboard.php?id=freeboard&page=1&sn1=&divpage=3&sn=on&ss=off&sc=off&keyword=김정태&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659



그리고 피고발인 김정태는 동물학대방지연합 인터넷 게시판에 위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였습니다. http://foranimal.or.kr/tt/site/ttboard.cgi?act=read&db=freeboard_new&page=1&idx=6056


 


허수경님 그리고 애묘가님 먼저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것에 대하여 다시 사과를 드릴뿐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모든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사례깊지못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난하게 한점 다시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많은분들의 쓰디쓴 채찍을 겸허이 다 맞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인 박소연은 피고발인 김정태가 진돗개들에게 고양이를 산채로 주어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 및 살해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의 1, 제2항의 2에 근거하여 동물학대로 피고발인 김정태를 고발합니다.


 


2. 범죄 사실  


       피고발인 김정태에 대한 혐의:


           동물보호법 제7조 위반 :


               동법 제7조 1항과 2항, 3항은 각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 광고 오락 유흥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모두 동물학대로 규정하며 , 동법 제25조는 동법 제7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피고발인은 백주 대낮에 이 사건 학대 행위를 자행함으로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정태는 진돗개동호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 사이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양이들을 같은 방법으로 죽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진돗개를 싸움 견으로 이용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닐까 추측되는 바,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이 사건 행위는 진돗개를 싸움견으로 훈련시키는 용도로 고양이를 이용한 것이거나,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진돗개의 행위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자랑삼아 광고하고 홍보하는 등으로 보아 오락등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 어느 것도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조항을 피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들입니다.


 


3.   결 론


     이 사건 동물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 사회의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합의수준이 새롭게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행된 것이란 점에서 분명하게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함으로서 동물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의 취지를 널리 알려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음지에서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대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다시는 이와 같은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수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별첨자료


별첨1) 피고소인이 진돗개와 사람들이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2개
http://video.cyworld.com/209474474
http://video.cyworld.com/clip/view?video_seq=209474779


별첨2) 피고소인이 행위를 시인하는 글
http://foranimal.or.kr/tt/site/ttboard.cgi?act=read&db=freeboard_new&page=1&idx=6056


별첨3) 처음 우리단체에 올려진 신고 글
http://fromcare.org/our/family.htm?code=family&bbs_id=7341&page=1&Sch_Method=&Sch_Txt=&md=read


 


별첨4) 진돗개와 사람들 게시판에 올려진후 삭제된 글 캡춰사진 (위 본문의 사진들)
http://www.jindodog21.net/bbs_board/zboard.php?id=freeboard&page=3&sn1=&divpage=3&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620
http://www.jindodog21.net/bbs_board/zboard.php?id=freeboard&page=1&sn1=&divpage=3&sn=on&ss=off&sc=off&keyword=김정태&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659


 


 


2009년 9월 15일
동대문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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