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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물보호단체는 자발적으로 윤리위원과 명예감시관 추천명단 및 신상명세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중 화장실의 관리자처럼 동물실험윤리위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들른 천안역의 화장실은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화장실 입구에는 청소책임자가 누구이며 사진과 함께 소속과 연락처도 적혀있었습니다. 또 “화장실에 휴지는 넘치지 않았습니까?” “물을 내리지 않은 변기는 없습니까?”라는 여러 항목의 점검표까지 붙어있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중국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서 배우려고 애를 쓴 데는, 이렇게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책임성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단체도 동물학대를 감시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신상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해야 누가 동물보호감시관인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 매분기마다 해당지역 동물보호소의 복지점검이나 학대처리건수와 학대의 내용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외부위원에 대한 신상명세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전국 300여개의 실험시설에 각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한 동물실험윤리위원이 어떤 분인지, 또 그 소속과 연락처 등을 현재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임명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과 동물실험윤리위원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단체가 자발적으로 공시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공시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정보가  밀실에 갇혀있으면, 동물실험시설과 지역의 동물학대현장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더러운 화장실이 되어버려, 지난 수년간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힘겹게 마련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되려면 비리가 없어야 하고,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정보이상으로 개인의 재산과 납세여부 등 각종 개인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과 추천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민만이 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과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서, 국내 동물실험시설과 각 지역에 만연한 온갖 동물학대 실상을 깨끗하게 청소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관과 동물실험윤리위원들은 화장실 관리자처럼 자기의 관리지역과 실험시설에 대한 동물복지 공개점검표를 내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단체가 추천한 외부 동물실험윤리위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누구인지 왜 그런 분이 추천되었는지 단체회원은 물론 공중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의 공시를 꺼리는 시민단체는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위원 추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09년 9월21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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