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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필독]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2009년부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합니다

 


우리 단체의 서울지부인 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9년부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서울지부(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 인정기간 :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5년간 )


 









올해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정기/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신 분께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http://www.fromcare.org/pds/tax_refund.xls ← 기부금 신청양식 화일 다운받기 클릭!



위의 기부금 신청양식 파일을 다운받아,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작성하여 fromcare@hanmail.net 주소로 작성된 기부금 신청양식 파일을 보내주세요.


 


협회홈페이지에서 정회원신청 (CMS 자동이체)을 하셔서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아닌, 


직접 은행을 통해 정기이체 하시거나 일시 후원 하신 경우 입금하신 저희 협회의 은행과 계좌번호, 이체 날짜, 입금자명을 알려주시면 확인후 처리해드립니다.


 


발급은 필요하신 날짜의 주말을 제외한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메일 : fromcare@hanmail.net


담당자 전화번호 :  02-313-8886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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