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님에게
“우리나라가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생명살상행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법질서확립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검찰총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악스러운 “SBS 동물농장이 방영한 연쇄개살해 및 상해학대범 사건”을 접하고, 범벅이 된 눈물과 떨리는 온 몸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는 도를 넘었습니다. 2010. 1. 17일 SBS 동물농장은 송파구에서 벌어진 연쇄 개살해 및 상해학대범 이야기를 방송하였습니다. 이 방송에 의하면 연쇄 개살해 및 상해학대범은 8마리의 살아있는 개들을 불로 털과 피부를 태우고, 펜치를 이용하여 개들의 발톱 등을 뽑는가 하면, 칼로 개들의 몸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커터 칼을 개에게 강제로 먹여 개가 다음날 장파열로 죽는 등 천인공노할 끔찍한 생명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들을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랐는가 하면, 기르던 개를 유기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작은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려 결국 또 1마리를 죽였습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살아있는 개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인 행위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통념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은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지 벌금 500만원 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들 연쇄생명학대범이 언제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어디서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잔인하게 물어뜯는 것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이 인격을 평가하는 시대의 배부른 인간에게 벌금 500만원은 푼돈에 불과할 것이며, 벌금전과자가 된다는 법적 제재 역시, 현행법상 죄질이 극도로 나쁜 전과자도 정치인이 되는 등 실질적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양심불감증의 시대에 500만원의 벌금이 잔인한 범죄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검찰은 대구 묻지마 개살해사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법원은 고양이를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은 20만원, 아파트 고층에서 고의적으로 개를 내던져 죽게 한 사건도 30만원 벌금을 선고하는 등, 잔인한 반생명적인 행위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감히 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덮어두고 갈 수만은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사회가 생명외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는 언어도단인지, 우리 사회의 기조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따지기 전에 먼저 야만을 거두어 내야 합니다. 야만은 야만을 부릅니다. 적어도 야만을 거두기 전에는 감히 선진법치를 운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겸허하게 성찰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를 포함한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게 인간이 저지른 오만한 태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생명약자인 동물학대와 살상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저희는 대한민국 검찰이 성찰이 가능한 겸손한 사람과 성찰이 불가능한 오만한 인간을 구분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찰이 가능한 자는 뼈아프게 성찰할 기회를, 성찰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철저한 반성이, 스스로든 인위적인 방식이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나마 ‘사람이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초이고, 생명에 대한 예의이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사람과 다른 생명을 살상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도 경시합니다. 강호순, 유영철, 안양초등생 살해 정씨, 이들 모두 잔혹한 동물학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강호순의 경우는 아예 개를 죽여 파는 것을 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공공연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학대, 성범죄, 연쇄살인은 트라이앵글 범죄구조라는 외국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사회의 법적안전성과 생명존중이라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연쇄개살해 및 상해학대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현행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이 500만원의 벌금이라는 것이 안따까운 상황이지만, 일벌백계를 통해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확립해 주시기를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징역형,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등 강력한 처벌조항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청원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동물보호법도 검토하며, 입법당국에 동물보호법 개정발의를 촉구할 것입니다만, 그럼에고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을 올리는 것은, 이번 사건부터라도 현행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을 구형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을 살해한 손은 손목을 잘라야 한다는 응보가 아니라 살해된 생명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요청입니다.
검찰총장님!
더는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연쇄개살해 및 상해학대범을 현행법 적용과 무관하게 당장 감옥에 가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는 이 자가 강호순의 사례에서 봤듯이 높은 수준의 싸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검찰이 이 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액검사 뿐 아니라 정신분석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국가별 동물학대 범죄자 처벌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애완고양이 세탁기에 넣고 돌려죽인 여성 구속(2005.10.19)
미국-고양이에게 돌던져 부상입힌 10대 기소(2006.11.3)
미국-강아지를 산채로 오븐에 넣고 돌린 10대 기소(2006.12.18)
미국-이웃집 애완견에게 못/유리조각 먹인 남성 기소(2008.10.14)
영국-거세마 학대한 20대 남성 징역형(2008.12.4)
영국-자신의 애완견 알콜중독시킨 주인 1년간 동믈사육금지판결(2009.1.7)
영국-개 코 물어뜯어 기소된 남성 무기한 애완동물 사육금지 판결(2009.3.19)
호주-자신의 애완견 칼로 찌른 남성 사회봉사 75시간 명령.
1년6개월간 보호관찰 처분.분노조절 상담 선고(2009.5.6)
미국-6주된 강아지 총으로 사살한 여성 징역5년/벌금500달러부과(2009년6월)
영국-애완견 살찌게 놔둔 남성 10년간 접근금지령 명령(2009.11.21)
폴란드-임신한 개 굶겨죽인 여성 징역 2년 실형 선고(2009년12월)
2010. 1. 22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가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