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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국의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을 대환영하며 한국의 개, 고양이 식용금지 입법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성명서


 


 



 


 


중국의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을 대환영하며


한국의 개, 고양이 식용금지 입법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126 중국 국무원 직속의 연구기관이자 중국 최대의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은개나 고양이 고기를 식용하면 5천위안(8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동물학대금지법초안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개, 고양이 식용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였는데, 이번에 동물학대 금지법초안이기는 하나 중국이 개, 고양이 식용금지 의지를 천명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대환영할 일이다!


 


 이번 중국 동물보호법 초안에는 개, 고양이 식용금지뿐 아니라 한국 동물보호법의 학대 내용보다 한 걸음 앞서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는’ 내용은 학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중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의 내용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배불리 먹을 자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자유’ ‘고통을 받지 않을 자유’ ‘공포 등을 느끼지 않을 자유’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등 동물의 5가지 자유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투우나 투견 등 동물 싸움은 물론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서커스 공연 등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의 지나친 번식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번식 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하고, 광견병 발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사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사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동물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중국의 선진적인 동물학대 금지법초안에 대환영의 의사와 국제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번 초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지지와 협조를 보낼 것이다.


 


아울러, 이번 중국의동물학대금지법초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도 개, 고양이 식용금지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의 강화뿐 아니라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한 것처럼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간 협력공조를 통하여 더욱 전진되고 진보되어야 할 국경을 초월한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다시한번 중국의 동물학대금지법초안에 대환영의 뜻과 국제적인 지지를 보내며, 대한민국에서도 , 고양이 식용금지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2.3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 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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