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 다음아고라나 의원게시판에 지지서명을 해준 네티즌을 찾는다고 합니다.
2월 19일 (금) 까지 연락바란다고 합니다.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보좌관 이민우 011-9045-13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07636
발의연월일 : 2010. 2. 18.
발 의 자 : 대표발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강기갑 김부겸 김정권 박은수 신상진 유원일 이인기 이찬열 정동영 조승수 한선교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애완견 등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동물학대 사례도 증대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신 설>
②․③ (생 략) | 제25조(벌칙) 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