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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News 일요일 뉴스 동물보호법안 강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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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bs.co.kr/politics/2010/02/21/2050750.html#//


 


 


누리꾼의 힘…‘동물보호법안’ 발의


 



 


<앵커 멘트>

누리꾼, 이 네티즌들의 청원으로 실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인데, 인터넷 시대에 네티즌들의 힘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아지 귀에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매놓았습니다.

남이 가져가지 못하게 그랬다는 집 주인, 되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녹취> 강아지 주인 : “귀걸이도 하는데, 쟤도 내가 귀걸이 해주려고…”

주인이 불을 붙여 상처가 나거나, 심하게 매를 맞아 뒷다리 중 하나를 쓰지 못하는 강아지.

이곳에서 보호 중인 300여 마리의 동물 가운데, 80마리 정도가 학대받다 구조된 개들입니다.


<동물 학대가 늘면서 학대 구조 건수도 지난해부터 4~5배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퍼진 동물 학대 동영상들은 동물보호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네티즌 입법 청원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명한 네티즌만 만 5천 여 명.

한달 여 만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라는 결과물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을 천만 원 이하로 해 전보다 두 배로 늘리고, 징역형까지 삽입하는 대폭 강화된 내용입니다.

<인터뷰> 박가우(입법청원운동 네티즌) : “언젠가는 이뤄질거고, 그때까지 저희는 할 거구요. 법 통과 될때까지…”

<인터뷰>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 “청원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

인터넷 시대, 누리꾼의 힘이 입법에까지도 영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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