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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인터넷 영상 금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동물 학대를 담은 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의 확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해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한선교 의원은 “얼마 전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을 통해 밝혀진 연쇄동물학대범이나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영상, 생쥐를 믹서기에 갈아 죽이는 영상 등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안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07775호


제안일자 : 2010년 2월 26일


발의의원 : 송영선 유기준 이두아 이성헌 이한성 이해봉 정해걸 조원진 한선교 황우여


 


제안이유 :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만들고 있음. 예컨대, 믹서기에 쥐를 넣고 갈아 죽이거나 25층 높이에서


개를 던지거나 승강기에서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동물 학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동물 학대 영상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와 경악, 혐오감을 갖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 그리하여 몇몇 사람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을 찍어 유포하고 있음.


이에 동물 학대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세부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7제3호의2를 위반하여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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