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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국회기자회견]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제도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제도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고양이 은비 학대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 20만 명이 접속하고, 2만여 명이 진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심각한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학대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를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학대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다시 고양이 은비에 대한 무참한 학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저와 진보신당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학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미비한 동물학대 조항이 보완․확대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에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질병에 방치하는 행위 등 많은 내용들이 학대로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나 대만 중국은 물론 국제동물기구(OIE)가 제시하는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조건에 맞추어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농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고양이 은비사건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동물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폭력이 유기동물보호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규모 농장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병에 쉽게 감염이 되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제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기동물보호소나 대규모 농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주도로 이런 내용에 대한 동물복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셋째, 동물보호법에 보장된 감시관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고양이 은비 사건과 같은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상시적인 제도가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인데, 이런 감시관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동물보호감시관이 있더라도 학대방지와 조사에 매우 소극적이며, 과다한 업무로 동물학대감시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보장한 명예감시관을 임명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사회에 동물학대를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동물복지를 교육․홍보할 수 있는 명예감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동물학대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대규모 농장의 소유자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저와 진보신당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관리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 제2의 은비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1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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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고양이 은비 아빠(주인)’가 조승수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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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은비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수 의원님. 저는 고양이 은비의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열렬한 동물애호가도 아니고.. 동물학대에 관하여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저희 은비를 생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비는 저에게 정말 자식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은비를 찾았고.. 제가 출근하면서 옷 입는 동안 저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출근할 때 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제가 느꼈던 사랑과 감동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말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저를 반기던 모습도.. 은비의 짝인 실비와 티격태격 다투고 서로 보듬어 주던 모습도 이젠 볼 수가 없네요…


 



동물들도 확실히 감정이 있습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 저희가 마음을 연다면 표정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저희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고 변하여 교과서에서 배우던 핵가족화는 이미 한참 진행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지치고 각박한 사회에서 다친 마음을.. 반려동물을 통하여 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법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은비를 살해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이 500만원이라네요.. 500만원.. 결코 적은 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500만원이면.. 저와 은비와의 추억… 저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고 정말 사랑으로 돌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500만원만 있으면 타인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해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 저와 교감을 나누고 추억을 쌓았던 은비가 어떻게 물건인가요?? 어떻게 그 애에 대한 가치를 물건에 비유하나요… 은비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여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동물보호법에 접촉되는 학대죄… 은비를 보호 목적이 아니라.. 때리고 소유하려한 점에서 절도죄가 다입니다. 지금은 경찰관을 때렸다는 것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 은비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화단에 조용히 눕혀있는 은비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제 머리에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며 가슴이 미칠 듯이 아려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손으로 은비를 묻어주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할 것입니다. 능력 없고 힘없는 저도 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을.. 이번 저희 은비를 계기로 꼭.. 대한민국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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