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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8 뉴스타임에 보도된 고양이 은비 소식입니다

 


KBS 아침 에서 방영된 “고양이 은비”소식입니다.


 



 


이 뉴스 동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http://news.kbs.co.kr/news/actions/VodPlayerAction?cmd=show&vod_info=A%7C10%7C/news_8am/2010/07/02/160.asf%7CN%7C%7CB%7C10%7C/news_8am/2010/07/02/300k/160.asf%7CN%7C%7CC%7C10%7C/news_8am/2010/07/02/700k/160.asf%7CN&news_code=2121954


 


 


<앵커 멘트>

한 여성이 고양이를 학대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학대하던 고양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여서, 아무런 제제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박태원 아나운서, 이런 동물 학대 영상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 학대 동영상 이전에도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충격을 준 경우는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4가구 당 1가구가 동물을 키울 만큼,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장치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도를 넘어서고 있는 동물학대, 막을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큰 비난을 받았던 고양이 학대 동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무언가를 쫓습니다.

같은 층 이웃이 키우고 있는 은비라는 고양입니다.

고양이는 구석으로 내 몰린 채 이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는데요.

힘껏 도망가 보지만 이내 궁지로 다시 몰리고 맙니다.

여성은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고양이를 던지기 까지 하는데요.

구둣발로 차기까지 작은 고양이에게 가혹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박정준 (고양이 은비 주인):“아이는 없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기분이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고 너무 아팠어요.”

결국 이 여성은 10층 높이의 자기 방에서 고양이를 밖으로 내 던져, 무참히 죽게 합니다.

현재 이 여성은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와 다툰 뒤, 고양이를 발견해 홧김에 때렸다고 하는데요.

주인까지 있는 동물을 죽인 이 여성이 받게 될 처벌은 어느 정도 일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박소현 대표 (동물보호협회):“국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릴 때, 항상 2~30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변을 치우지 않았을때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20만원 30만원 수준과 비슷해서 오히려 동물 보호법이 너무나 무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동물 학대 동영상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키우던 진돗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양이를 개 우리에 집어넣어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개의 안면을 장난치듯 난타하는 동영상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최희옥 (서울시 목동): “많이 놀랐어요. 잔인했고요.”

<인터뷰> 유호식 (서울시 서초동):“그건 너무 부당한 처우 같아요. 동물을 기르는 주인의 마음이나 다른 모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조금 더 강력한 법규가 생겨서 앞으로 동물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양이 동물 학대 동영상이 누리꾼 사이에 비난을 받으면서 처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적인 처벌을 강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현재, 500만원에 불과한 처벌기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한국 사회에서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 제도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동물 학대 처벌에 대한 처벌기준도 너무나 솜방망이 같아서 고양이 은비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처벌의 기준을 좀 엄격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가구당 1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독신 가구의 증가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엔 동물학대시, 최고 10년형의 형량을 줄 수 있으며 15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억 8천여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소현 (대표/동물사랑실천협회):“외국의 경우엔 방치에 의한 학대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두 동물학대로 규정돼 있어서 최고 벌금이 수 천 만원에 이르기도 하고 10년 동안 징역형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동물을 구할 수 있는 압수권이라든지 고통 같은 것도 동물학대로 규정돼서 동물학대법이 좀 더 강화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4가구 당 1가구가 동물을 키우는 세상이 된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법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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