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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은비 사건 관련 –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입니다.


 


 


 


 


고양이 은비 사건 관련, 학대자에게 폭행을 당하신 해당 경찰관이


동물사랑실천협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은비를 처참하게 살해한 여성이 은비 주인뿐만 아니라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불에 태워죽여도 2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발이 필요했습니다. 은비를 처참하게 죽인 것만으로도 모자라 공권력마저 짓밟는 학대자의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공지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을 폭행하는 사소한 것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걸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동물을 살해하고 경찰까지 폭행한 사건이 사소한 일이라며 그토록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동물학대 사실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려는 동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구호활동을 하면서 학대자 및 동물을 이용하며 착취하는 사람들과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협박과 폭언, 고소 고발에 시달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학대사건이 동물사랑실천협회로 몰려들어 거의 매일 학대사건을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수시로 들락거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을 살려야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의 존엄성과 위상은 경찰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해달라는 동물단체의 요구는 명예를 짓밟는 범법행위라고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그 어떤 협박과 법적인 대응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행 동물보호법이 보다 실효성있게 개정되어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며, 은비처럼 학대받다가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동물이 있다면 그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구해낼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대자들과 싸우는 일만도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가장 많은 협조를 받아야할 경찰로부터 명예훼손의 협박을 받아야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은비 사건에 함께 분노하고 슬퍼해주신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과 일반 시민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분노가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수 있는 힘으로 집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학대자 뿐만 아니라 공권력과도 싸워야 하는 외로운 투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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