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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은비’사건 법률자문단 박찬종 변호사님이 7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고양이 ‘은비’ 사건 관련 동물사랑실천협회 법률자문단 


박찬종 변호사님의 성명서입니다.


 


 



 


 



‘고양이 은비’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고양이 은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반려동물인 고양이 ‘은비‘를 오피스텔 10층에서 아래로 던져 죽게 한 사건은 동물애호가들 뿐 아니라 그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보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 충격을 안겨주었다.



 


최근에 이르러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널리 퍼져 왔고, 2008년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처벌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은비’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은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동법 제7조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벌내용은 벌금 500만 원 이하(동법 제25조)에 해당한다.


 


동물학대방지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처벌을 500만 원 이하로 한정한 것은, 너무나 가벼운 법정형이라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은비’를 죽게 한 행위는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은 범죄행위처벌법으로서는 ‘일반법‘이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처벌키 위하여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 특별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형벌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은비’사건의 경우 기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특별법의 제정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법기관과 국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첫째, ‘은비‘사건의 피의자는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


 


둘째,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최고한도를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은비’사건과 같은 동물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을 위해서도 법정형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일단 법정형은 올려놓고, 사법처리운용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은비’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정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0. 7.5







 


 


변호사 박찬종






고양이 ‘은비’ 사건 관련 여러 어려움에 겪고 있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법률 자문을 비롯한  큰 도움을 주셔서 박찬종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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