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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테이프로 머리 감긴 채 버려진 강아지 ‘충격’


머니투데이 | 박민정 인턴기자 | 입력 2010.07.23 11:30


 






[머니투데이 박민정인턴기자]








고양이 은비 사건에 이어 이번엔 ‘테이프로 머리가 감긴 강아지’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1일 ‘네이트-판’ 게시판에는 ‘테이프로 강아지 얼굴을 감아 버려졌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발견자는 1살 남짓 된 시추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공장단지 주변을 돌아다니던 강아지는 발견 당시 코만 남겨둔 채 머리 전체에 테이프를 감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 강아지를 발견한 윤모씨(25)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경 출근길에 발견했으며 쓰레기인 줄 알았던 것이 강아지였다. 어떤 인간인지 앞도 못보게 강아지 머리를 테이프로 감겨놔 같이 있던 기사 식당 아저씨가 떼줬다”고 했다.

출근길이라 회사에 강아지를 데려오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 윤씨는 22일 다시 찾아가봤지만 강아지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현재까지도 강아지를 찾지 못한 상태다.

윤씨는 “이 근처가 복잡한 골목길이고 하천도 있어 앞도 안 보이는 강아지가 혼자 올 수 없다. 아마 주위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 것”이라며 “테이프를 풀어줬을 때 그 눈을 잊을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또 “발견 당시에 다리에도 테이프가 붙어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리도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가 테이프를 풀어 겨우 탈출 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가여워서 눈물만 난다” “테이프 버리지 말고 지문 검사를 해 범인을 찾아야한다” “누군지 몰라도 똑같이 얼굴에 테이프 붙여서 길거리에 내버려 둬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시했다.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측은 “현행법상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우선 강아지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주인이나 가혹행위 장면을 본 사람을 찾아야 한다. 또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호흡기나 피부에 물리적인 상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겁이 많은 강아지라면 근처에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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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인턴기자 s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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