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농장주인 A씨가 애완견인 코카스패니얼들의 특징인 늘어진 귀를 감추기 위해 귀를 잘라 교묘하게 인근의 개고기 식당에 판매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이들 동물보호단체는 열악한 사육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소나 유기견센터로 이송해 줄 것으로 시 담당부서 공무원에 요구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개농장주 편을 들면서 이를 방해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 있어서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나 동물학대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해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반려견에 대한 불법도살의 경우도 주인이 육견으로 키워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 50센티 이상 굳은 배설물들이 온통 바닥을 덮고 있다. 파여진 홈은 개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파 놓은 구멍이다.(사진 제공=동물사랑실천협의회) ©경기북부일보
이와 관련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의회 박소연 대표(39)는 “저희 단체가 이제까지 학대현장에서 동물들을 구출하며 이토록 가슴이 찢어지는 현장은 없었다”며 “개농장주가 버젓이 불법 도살을 통해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동물사랑실천협의회는 지난 2002년 8월 동물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구성한 자발작 단체로 5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남양주시와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