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침묵시위는 허가가 나지 않고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라 하여 취소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진정서는 예정대로 제출될 것이며, 선고공판인 10월 1일 9시에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모여 함께 들어가 참관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정중하게 판사님께 요청하는 글은 계속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지에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사오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