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물보호법안은 여러 의원, 또 정부안을 통해서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효석 의원은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전면 개정을 하자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의 복지, 실험동물 분야까지 확대된 전면 개정안이며, 동물학대가 만연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또한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김효석 의원의 여러 안들이 꼭 통과되어야 동물보호법이 실질적으로 동물을 구호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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