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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해돌이,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아래의 기사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작성한 위키트리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5886


 





 


 


지난 9 22일 경기도 광주시에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개가 며칠 째 방치되어 있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한 동물 보호 시민단체가 구조에 나선 일이 있었다. 아랫등 쪽이 심각하게 파여 몸 속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구조된 이 개는 후에 동물병원으로 옮겨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골반 뼈 골절∙꼬리 괴사∙다리 절단 필요라는 결과가 나왔다.



 


구조된 개의 상태보다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은 개 주인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개의 주인은 자신이 기르던 개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치료는 고사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라고 차고 있던 목줄까지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에 해돌이라 이름 지어진 구조된 개의 수개월 간의 치료비를 주인이 아닌 동물 단체에서 부담하고 치료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시행 2010.11.26) 6 2항에 의하면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그 수준이 권고에 그치는 것이어서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의 강제성 강화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뉴욕 주 동물산업부의 「동물학대에 관한 농업과 시장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동물을 방치한 주인에게 경범죄 죄를 물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 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동물방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국내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엄격한 처벌 수준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체이다. 미국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중인 비영리 동물 복지 단체인 ASPCA(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뉴욕 주 형사소송법」과 「뉴욕 농업과 시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물학대에 관한 「인도적 처우에 관한 법률(Humane Law)」의 공식적 집행기관으로 활동하며 동물 전문가 시민 집단으로서 동물방치를 포함한 동물학대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2 1 1일부터 발효예정인 국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도 동물방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처벌 강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는 2의 해돌이와 같은 피해견()이 다시 나온다고 해도 피의자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는 해돌이와 같은 동물 방치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동물방치는 소극적간접적인 동물학대의 한 형태로 직접적인 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을 악용해 더욱 잔인하고 교묘한 형태의 학대가 가능하다. 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동물방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살해는 미래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 징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동물학대자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나 몰라라수수방관 하는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요구되는 때이다.  


 


 


 


 


 


 


* 해돌이 사진 및 구조후기 보러가기 : http://www.fromcare.org/our/rescue.htm?code=rescue&bbs_id=21199&page=1&Sch_Method=&Sch_Txt=&md=read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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