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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 보내는 진술서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저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의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여건 상,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검사님께 다시 한 번 진술서를 올리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저희 단체는 전국적으로 동물구호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며, 정부의 보조금 하나 없이 순수회비와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구조되는 동물의 수는 직접 구출하여 보호소에 입소하는 경우와 상담과 구조만을 통하여 동물을 구출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으로 구조하는 경우, 입양 대행 등을 통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을 합하여 1500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물구조와 보호소 운영비로만 평균 2500-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한 달 후원금은 평균 5000여만원 선입니다.


 


안락사는 20%미만의 동물들에만 해당하며, 질병, 장애, 심각한 상해, 성격, 전염병, 개체수 원칙등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며, 올 해 3월 이후로는  0.5% 미만의 동물들이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구조하는 사례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구조신고는 폭주합니다. 시민들은 지자체 보호소로 동물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보호소의 보호기간이 매우 짧고 ( 7-10일), 보호기간 중 비인도적인 관리로 인하여 대부분의 동물들이 폐사되고, 무분별한 입양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단체는 구조된 동물들의 주인 찾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면산 폭우로 산사태가 나던 날, 그 지역의 동물을 구조하여 며칠 전 실제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또 매월 입양캠페인 등을 통하여 입양홍보와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한달 평균 약 5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입양을 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는 폐쇄적이고 소수의 선택된 동물들만을 보호하는 곳일 수는 없으므로, 더 많은 동물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구조를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우리 협회에서 구조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지자체 보호소는 평일 야간의 구조나, 주말의 구조, 그리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물들의 구조요청은 우리 단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물농장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제보는 들어 갔으나 구조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 단체로 다시 구조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심각한 부상과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 보호소들이 치료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신고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안락사에 대해 우리 단체 또한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부담되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구조는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구조를 안하면 안락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시민단체 보호소 하나는 실제로 문을 닫고 ‘더 이상 다른 동물구조는 할 수 없다. 있는 동물들만을 보호하겠다’ 고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안락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회원들이나 운영진들은 떠나기도 하였으며, 큰 후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 많은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하며 안락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교육해 나가고, 폐사라는 더 큰 문제가 동물학대임을 알리고, 많은 동물들이 균등한 구조의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나갔습니다. 우리 단체가 만일, 단체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후원만을 생각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동물들의 참혹한 실상을 외면하면서 구조도 안 하고 안락사도 안 하면서 비판을 피해 나갔을 것입니다. 캠페인이나 교육만을 하며 사람들에게 동물을 사랑하는 좋은 단체로서만 부각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 캠페인, 교육, 실태조사, 학대고발등과 더불어 우리 단체가 취해야 할 또 하나의 동물운동은 직접적인 구호활동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 보호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 많은 동물들이 구조조차 되지 못하고 떠돌며 비참한 죽음을 맞고, 포기하는 동물들을 받아주는 보호소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단으로 죽어가는 애니멀 호더 (과승다두 사육자) 의 동물들을 구해 줄 단체는 우리나라에 저희 말고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지방의 한 애니멀 호더는 컨테이너에서 100마리를 방치하여 폐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우리 단체도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보호소의 한계와 또 다시 안락사에 대한 비판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물들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데려다가 치료는커녕, 일주일 안에 안락사 약물도 쓰지 않는 고통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동물들은 수도 없이 발생하지만 누구하나 책임지고 구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 비판이 두려워 다른 단체들은 구조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렇게 동물들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을 수 밖에 없는 건지요.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외면하지 말고 구조하여 건강한 보호의 기회도 갖고, 입양, 치료의 기회도 가져봐야 하지 않겠는지요.


 


 





외국의 동물보호단체도 재정적으로 풍족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락사는 동물보호에 있어 또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보호기간도 더 짧고 안락사 율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재정적인 부담 때문이 아니라, 동물들이 많아지면 복지수준이 낮아져 전체 동물들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아래의 글들을 찬찬히 봐 주시고, 우리나라 동물보호의 문제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락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전체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안락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 가고 있으나, 일부의 감정적인 동물보호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안락사에는 안락사 약물 비용, 사체 처리비용등 수많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고발자가 폄하하는 것과 같이 구조 후 몰래 안락사하고 후원금만을 챙기는 단체라면, 오히려 안락사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고, 먼저 구조된 소수의 선택된 동물들만을 잘 보호하면서, 혹은 아무에게나 입양보내고 입앵률 100%라고 하면서 감정적인 동물보호자들의 후원금을 더 많이 끌어왔었을 것입니다.


 


저와 저희 단체는, 소외된 전체 동물들을 위해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선진적인 동물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검사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며 아래의 글들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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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 7일 이상 공고하고 (2항)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 군, 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3항) 시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4항) 되어 있습니다. 즉 기증, 분양, 혹은 안락사가 결정될 수 있는 시점이 기존의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 것이고 이는 법 개정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는 법 개정 전후와 상관없이 보호소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공고기간 또는 해당 지자체의 소유권 획득 시기를 줄이는 이유를


1. 재정상의 문제 2. 주인을 찾아가는 기간이 95% – 일주일 이내라는 점 등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는 보호소를 운영하는 모든 주체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지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반려동물수의 과잉증가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이며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거부하는 사람들, 무분별하게 교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보다 죽이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며 만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보호소 운영주체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안락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는 또 다른 비극적 결과인 폐사, 비공개 집단 기증, 무분별한 입양, 번식용 및 개고기 등으로의 불법적 거래 등의 문제를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9월 29일 방영된 KBS 호루라기는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가 함께 조사하였던 내용입니다. 지자체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동물을 방치하여 폐사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는 입양이라고 서류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 유기동물을 대부분 개고기로 사용했던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폐사된 동물들을 보고, 또 개고기로 사용된 동물들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여 현재 아고라 서명을 통해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에 수많은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유기동물들에게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안락사가 안 되어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에게 100% 새로운 가정을 찾아 입양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항상 직면하며 그것이 책임감 있는 가정으로의 입양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모든 동물들이 입양처를 찾을 때까지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보호소는 금방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누구도 생각하려들지 않고 안락사에 대해서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안락사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마치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누구도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쉽게 입양만을 반복해 이야기 하게 됩니다.


 


 


입양절차를 까다롭지 않게 하여 입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안락사를 하는 비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동물을 입양해 간 사람들이 제대로 동물을 관리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다시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혹은 다시 무분별한 번식을 시도할 수 있으며 개고기로 전락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간혹 입양동물을 학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2010년 초 발생한 동물연쇄사상범의 경우도 많은 수의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불로 태우고, 면도칼을 먹이는 등의 학대를 한 것이었고 2010년 2월 동물사랑실천협회가 Animal Hoarder로부터 구출한 1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도 인천시 수의사 협회의 보호소에서 한 사람이 3주에 걸쳐 15마리까지 입양한 경우였습니다,


 


 


동물들의 관리 상태는 최악이었으며, 부주의로 상당수의 동물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입양보내기는 더욱 비극적인 현실 속으로 동물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가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받지 못한다면 위급한 상태에 처해있는 동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거부된 채 이들은 다시 위험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방치되는 것입니다. 보호소의 포화상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케이지에 오랫동안 갇혀 있음으로써 오는 스트레스는 동물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질병을 야기하며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능해 행동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소에 오래 갇혀 있을수록 입양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집니다. 입양처를 어렵게 찾는다 해도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일으켜 다시 파양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뉴욕 유기동물 보호단체 New York Humane Association Shelter Euthanasia- Whose Fault is it Anyway? http://www.nyshumane.org/Articles/euthanasia.htm, 번역: 동물사랑실천협회 대외 협력팀 김 영미 참조)


 


 



안락사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병에 걸린 후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 동물들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 보호소에 입소해 폐사된 동물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34.7%, 2만 4천 두였습니다. 광주보호소에서는 한 해 입소하는 동물들의 폐사사유를 분석했는데 2006년 광주보호소의 폐사율은 35.4%에 달했고 그 중 폐렴(37.3%)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기동물들은 대부분 길거리를 떠돌다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질병 때문에 버려져 입소한 이후에도 다른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인과 떨어졌다는 스트레스, 보호소 환경 자체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1차 원인균이자 기회 감염균인 mycoplasma canis의 증식으로 생기는 호흡기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이 안 된 채로 입소된 동물들이 켄넬코프, 홍역,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안락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피한다면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에 의해 보호소 안의 질병감염률은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질병에 노출된 채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보영, 2007광주동물보호소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


 


 


즉 안락사의 비율을 줄이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폐사율을 줄이고 입양에 신중을 기하는 일, 올바른 반려동물의식 정립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률을 줄이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유기동물발생과 보호소운영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동물들의 복지 상태를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동물들의 질적인 삶에 대한 보장은 그것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고통과 직결한 문제이므로 안락사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락사는 동물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선별과정 또한 매우 까다롭고 엄격해야 합니다. 또한 안락사를 하는 보호소의 직원이라는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보호소 근무자들은 안락사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서불안,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근무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을 보면 1년 미만 근무(19%), 1-2년 근무(19%), 2-5년 근무(19%), 5년 이상 근무(31%)로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소의 역사가 긴 미국보다 더 짧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White, D. J Shawhan, R . Emotional responses of animal shelter workers to euthanasia :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 1996 : 6 : 846-849 명보영, 2007광주동물보호소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 중 재 인용)


 


 



보호소의 동물은 매일 자신을 돌봐주는 직원으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이후 안락사처치 과정에서도 이들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직원들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합니다. 해당 보호소에 상주 수의사가 없는 경우 일정한 시기마다 보호소를 방문해 안락사를 실시하는데 대부분 동물들은 낯선 수의사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부터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실시할 경우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 또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보호소 상근직원 채용 시 안락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인지를 심사하고 있으며, 안락사를 참관하고자 하는 직원의 경우에 대해 안락사 시 주의사항 등 에 대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외단체의 자료와 그것을 참고하여 만든, 안락사 시행 지침 사항입니다.



1)어떤 동물이 안락사 선정 대상인가?



안락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담당해 한 사람만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대상동물의 선정에 있어 주관적인 견해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안락사의 기준은 대부분 보호소 수용시설의 한계점과 입양불가능성 때문이지만 동물의 선별은 동물의 연령, 행동장애, 견종, 건강상태, 보호소의 인력, 자원, 시간, 시설물 등의 상황 등을 참고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안락사 된 동물과 수, 그 이유, 안락사의 기준, 대상동물을 선정하는 과정은 기록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자료는 보호소에 동물들이 입소한 직후 동물의 건강상태, 연령 등을 검토하여 기록할 때부터 함께 고려해 일관된 통합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이 자료는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없애고 안락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비인도적인 안락사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작성의 기본초석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안락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이다.



(1)연령: 젖도 떼기 전의 너무 어린 새끼동물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령동물


(2)행동장애: 공격적이거나 항상 공포에 질려있거나 자해행위를 하는 동물, 케이지 안에 장기 수용되어 과다한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


(3)성격장애: 지나치게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사회성이 결여되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


(4)견종: 투견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던 동물, 일반가정에서 사육이 어렵거나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동물


(5)건강상태: 전염병 등이 의심되는 동물,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동물


(6)동물의 종류: 반려동물로 적합하지 않으나 보호구역으로의 방사도 불가능한 동물(고양이의 경우)


(참조: HSUS의 동물보호소 안락사 규정)




 


 


 


2)안락사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1) 권장되는 안락사 약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의 안락사는 동물보호법뿐 아니라 적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다. HSUS는 인도적인 안락사 방법으로 반려동물 안락사용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sodium pentobarbital이라는 약물의 과복용을 권고한다.. RSPCA 역시 안락사로 sodium pentobarbital의 과복용을 권고하고 있다. RSPCA의 안락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sodium pentobarbitone200mg/ml를 정맥으로 주사하는데 1ml/1.5kg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맥주사는 21, 23, 25 게이지의 바늘을 사용한다. 즉시 안락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정맥주사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보조자가 부족하거나 정맥이 확보되지 못한 종의 경우)에는 복강내 혹은 심장내 주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복강내 주사하는 경우 동물을 제대로 보정해야 하며 18 내지 16게이지의 바늘을 사용한다. 심장 내 주사하는 경우에도 같은 게이지의 바늘을 사용하며 동물이 반드시 무의식 상태여야 하고 제대로 보정되어야 한다. 약의 용량은 모두 같다. (Euthanasia rules and guide lines, RSPCA, 2004) 우리나라 실험동물의 안락사 경우도 적당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권고하는 안락사 방법으로 sodium pentobarbital의 과복용이 있다 (100-200mg/kg을 급속히 정맥투여 ). 하지만 이 약물은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어있어 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통상적으로 마취제인 졸레틸/케타민- 안락사약으로 KCI/ 석시니콜린을 사용한다. (실험동물의 안락사가이드라인 참조) 예전에는 많이 쓰이던 케타민이 최근 마약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졸레틸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안락사약으로 많이 쓰이는 KCL과 석시니콜린은 절대로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전에 마취제를 사용할 시 적정량은 개의 경우 Ketamine HCI를 단독으로 사용시 10-20mg/1-2mg/kg을 근육내로 주사하거나 Ketamine HCI을 Xylazine과 함께 사용할 씨는 5mg/kg+1-2mg/kg을 근육내로 주사한다. Zoletil을 사용할 시는 2.2mg/kg을 정맥내로 주사하거나 7.5mg/kg을 근육내로 주사한다. (실험동물의 인도적 고통경감, 아산생명과학연구소, 이병한, 2008)


 


 



(2) 안락사는 동물들이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하여야 한다.


보호소의 동물들은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매일 보살펴주는 관리인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낯선 수의사들에게만 안락사가 맡겨진다면 동물들은 안락사 될 때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질 것이다. 마취주사가 투여될 때까지 품에 안고 달래 주면서 마치 동물보호소에서 일상적인 치료를 받는 정도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3) 안락사 되는 것을 다른 동물들이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료의 죽음을 보고 미리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폐쇄된 공간에서 순서대로 개별적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간혹 마취주사 투여 시 주사바늘이 닿는 것만으로도 미리 공포심을 갖고 소리를 지르는 동물들이 있는데 대기하는 동물이 이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실내에는 해당동물 한 마리씩 들어가는 것이 좋다.


 


 



(4) 안락사는 반드시 깊이 마취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안락사 약물이 투여되어야 하며,


안락사 약물 투여 후에도 반드시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후에 사체가 처리되어야 한다.


마취제는 가능한 한 아끼지 말고 과다투여 되는 것이 좋으며 마취제의 과다투여가 안락한 죽음을 결정짓는다.


 


 



(5) 가능한 마취직전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마취약이 투여되기까지의 전 단계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주인에게서 사랑받는 동물들도 치료를 받는 동물병원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보호소의 동물들을 안락사 되기 전 혈관을 잡기 위해 몸을 붙들고 장시간 소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소형 동물이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동물은 혈관을 잡기가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 근육마취를 한다. 또 공격성이 심한 동물도 근육마취가 바람직하다. 안락사는 마취가 된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근육마취나 혈관마취가 안락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일반인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6) 안락사를 시행하는 수의사나 직원들이 동물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락사를 할 때 시행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이 되어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동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감정보다 우선적으로, 안락사 되는 동물의 입장에서 어떻게 동물들을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료비치



-보호동물의 자료를 가능한 기간별로 상세하게 파악하여 비치해 놓으면 향후 입양이나 안락사 대상 동물 선별 시에 유용하게 쓰여 진다.


-보호동물의 자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고되어 주인이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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