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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색 페인트를 온 몸에 뒤집어 쓴 강아지

 

 

 

동물사랑실천협회 사무국으로 다급하게 걸려 온 전화 한 통,

 

“한 남자가 어린 강아지에게 붉은 색 페인트를 온 몸과 얼굴, 심지어 눈에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

 

더 이상 현장의 자세한 상황은 들을 수 없었고, 이것 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 갔습니다.

어쩌면 강제로 빼앗아야 할 지 모른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서…

 

 

 
급하게 차를 몰고 도착한 현장에는 강아지도 남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제보자의 설명과 같은 것으로 예상되는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가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어서
이 곳이 문제의 현장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의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서 결국 이 곳에서 매일 노숙을 하는 한 할아버지의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얼마 전부터 개를 기르기 시작하였으나 동네 사람들이 개를 노상에서 기르고 끌고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 하여 무단으로 개들을 데리고 갔었고, 벌써 3번째 강아지였으나 이제는 무단으로 개를 훔쳐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아지의 몸에 표시를 하고자
온 몸에 붉은 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막무가내였다는 것입니다.
 
약 4년 전, 부천의 한 할아버지가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린 강아지의 두 귀를 바느질로 꿰맸던 현장이 생각 났습니다.
그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할아버지에게서 개들을 빼앗아 해외 입양을 보냈으며, 할아버지에게는 외로움을 달래 드리기 위하여 고장 나 있던 집안의 케이블 티비와 tv 노래방 등을 비용을 들여 고쳐 드리고
다시는 강아지를 기르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약 30여 분을 기다리니 한 할아버지에게 강제로 끌려 다니는 어린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보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성이 강한 페인트를 온 몸에 뒤집어 쓴 강아지는 언뜻 보기에도 50일이 채 안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줄에 묶여 끌려다니는 것이 매우 벅찰 정도의 강아지가 페인트로 인해 온 몸이 굳어 있었으며,

얼굴에까지 발라져 있어 매우 참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계하지 않도록 아무렇지 않게 접근을 하여 강아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 ” 괜찮다” 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노숙을 한다면, 얼마 안 가서 병인 나서 죽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제로 개를 빼앗아 차에 태웠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전화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차에 태워 급하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 ” 할아버지의 개를 데리고 다시 현장으로 와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단 치료가 급하다. 죽으면 경찰이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답변한 뒤,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처리하라고만 하였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데리고 간다면, 분명히 할아버지에게 다시 돌려 보내고 주의조치만 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절도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병원이나 애견 미용실에서도 이 상황의 강아지를 받기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지부 사무실에 도착하여
급하게 털을 자르고 목욕을 시키고, 숯가루를 먹여 강제로 토하게 하였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기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밤새도록 잠만 잘 정도로 지치고 고단했던 듯 합니다.

 

 

빨강머리 ‘앤’

빨강색에 대한 공포는 있겠지만

또 다른 희망과 쾌활한 삶을 살라고  지어 준 이름입니다. 

 

우리 빨강머리 < 앤> 이 평생 사랑만 해 줄 좋은 반려인들을 맞이하길 기다립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물사랑실천협회로 연락 주세요.

 

 

PS.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앤에게 붉은 색 페인트를 칠한 할아버지를 조만간 다시 만나 동물을  기르지 말 것과

할아버지가 노숙을 하지 않고 안정된 복지시설로 가실 수 있도록 사정을 알아보고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학대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방치나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행위가 동물학대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보호법이 강력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사례를 모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http://youtu.be/mZsnub-EHQA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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