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님들은 새 웹사이트의 후원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현재 유통되는 마이크로 칩 실태 폭로! – 지금은 절대로 이식하지 마라!

 

 

 

 

 

 

1.본문 글 아래에도 서명을 해 주세요.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3398&page=1&Sch_Method=&Sch_Txt=&md=read

 

서명 내용:  “농림부가 현안을 인식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동물 등록제를 거부하겠습니다”

 

2. 아고라 서명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7849

 

 

 

 

 

< 성명서>

 

“동물 등록제 마이크로칩, 지금은 절대로 이식하지 마라 !!! “

 

-ISO11785 제품인 FDX-A(10자리) 마이크로칩도 같이 보급하여 안전성이 널리 입증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림부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번호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중국산으로 지저분하게 페릴렌이 코팅되고, 살균소독 일자와 권장사용 유효기간도 엉터리인 불량 마이크로 칩을 전량 수거해야 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의 안전성이 입증된 마이크로 칩에 대한 사용만 허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동물 등록의 정확한 효과를 담보하라!-

 

동물 등록()2013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동물 인식표나 마이크로 칩을 의무적으로 동물의 몸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인식표는 자주 떨어져 나가는 단점이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에게 있어 분실의 방지 목적이라면 마이크로 칩이 더욱 효율적이긴 하다. 미국의 경우도 인식표는 75% 떨어져 나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여서 마이크로 칩은 더욱 대중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은 어디 제품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문제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수정과 대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 그 동안 국내에서도 진도군청의 진도개, 삽살개 보존협회, 풍산개, 동경이, 마사회의 경주마. 농업진흥청의 제주마(제주조랑말), 지리산반달곰, 안정성평가연구소의 각종 동물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물고기, 서울대공원, 청주동물원, 연구동물들, 축산연구소, 보건복지부의 전염성 질병관리용 매개동물들에게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검증된 마이크로칩을 제외하고 굳이 논란이 많은 중국산 마이크로칩의 유통만 허용하며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케 하는 농림부 동물방역과의 밀실행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들의 안전을 위해서 농림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 마이크로칩 주입한 개들의 안정성 관련 치명적 문제점

 

1. 2009년 마이크로칩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농림부의 동물방역과 담당자 및 경기도의 담당자는 불량률이 많은 중국산 마이크로칩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시켜 주는 등 작당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2010년 법정 구속 등 처벌된 사례가 있었고, 문제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2. 안양시에서는 불량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개가 갑작스러운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 중국제 마이크로칩은 제조회사 및 제품 모델번호, 또 제작 시기 등이 전혀 표기되지 않고 단순 ” 5 years ” 이라고만 되어 있으니 이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제조회사, 제조일자와 살균 소독한 일자는 알 수도 없고, 언제든 구입 후 5년이면 된다는 한심한 이야기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겉 포장에 직접 인쇄된 제조회사명과 모델명, 유효기간과 제조일자가 전혀 없이 시판되고 있다.

( 사진 첨부 )

 

 

 

 

3. 개의 피부에 악영향을 주는 페릴렌이라는 석유 제품인 플라스틱(Bio Glass 가 아닌) 일반 유리 코팅되어 페릴렌 성능의 원래 취지(칩 이동방지)에 반하여 실제로는 마이크로칩이 체내에서 이동이 되며, 이러한 코팅 처리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 담당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시정하려 하지도 않고 있다.

( 사진 첨부 )

 

 

 

4. 중국산 마이크로 칩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반려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실제 확인된 마이크로칩은 매우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중국제가 프랑스제로 위조된 마이크로 칩이 유통되었으나, 연구소와 수의과학검역부에서 확인한 결과, 이는 중국산 마이크로칩으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이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이 사진과 같은 중국산 제품이다,

 

*시범사업 처음 시작 시 성남시는 입찰 시방서에 성능이 좋지 않은 중국산 제품은 입찰에서 제외 한다는 공문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공급회사와 담합하여 중국산을 유통시켰고, 특혜를 주며 거래한 뇌물수수문제로 결국은 공무원 구속 사태와 공급사는 문을 닫았으나, 그 당시 이미 너무 많은 불량 마이크로칩을 수입해다 놓아 아직도 그 나머지 오래된 물량을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 첨부)

 

 

 

 

. 우리나라 개가 미국으로 이동하여 분실되면 주인을 찾을 길이 없고, 3-5일 만에 안락사 될 수 있다.

 

타국가로 이동, 분실 시 동물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면 ?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번호체계는 일부 타국가와 호환되지 않아, 동물을 잃어버려도 해외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던 반려동물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는 국내에 등록도 안되며,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다. –

 

마이크로칩 번호 15자리 숫자 중 앞의 3자리를 국가코드인 410(대한민국)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번호이며, 410번 이외의 숫자는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410 만이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호환이 되지 않아서 글로벌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동물간의 이동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 국가에 가서 그 국가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까? 정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호환이 되지 않는 서로 다른 마이크로칩이 두 개가 중복 삽입된 후, 해당 국가에서 리더기를 몸에 대었을 때, 운이 나쁘게도 전혀 관계없는 마이크로칩이 먼저 읽히고, 해당하는 마이크로칩은 읽히지 않는다면 그 개가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주입해 준 마이크로칩이 중국제 불량품이라서 읽히지 않아 두세 개 씩이나 주입해 놓은 경우도 있다.

 

. 번호의 위조 복사, 중복번호 발생 문제

 

농림부에서 사용을 지시한 마이크로칩은 ISO 11784ISO3166에 그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 번호체계는 위조 복사와 중복 번호가 가능하며 중국제는 수명도 짧다. 이 칩의 번호는 담배갑 만한 리더기만 있으면 누구나 PC 를 통해서 간단하게 임의로 번호를 만들어 넣을 수 있다. 위조 복사가 안되는 ISO 11785 제품인 10자리 수의 칩 번호는 제조회사에서 중복 번호가 없도록 만들어 공급해 준다. 수시로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다수의 국가에서 10자리( ISO 11785 Annex. A)수의 마이크로칩이 국가 표준이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 어느 국가에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거나 이민을 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알파벳과 뉴메릭으로 조합된 ISO 11785(10자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처음 동물 등록제 고시에 따르면, 15자리 앞의 3자리는 국가코드 (410/ 고정), 시도( 2자리), 시군구(3자리), 등록/대행기관 (2자리) 중 나머지 5자리 (99,999) 만이 일련 번호로 사용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기관에 해당되는 개들은 99,999마리만이 등록된다는 것이다. 평균 15년 이상을 사는 동물들, 그리고 한 해 평균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한 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개의 번호는 10만마리 이하가 전부이다. 각 시도, 시군구의 번호체계는 사실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이것은 모두 DB 가 알려주는 것인데, 굳이 숫자 앞에 이런 기관번호를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차라리 앞에 제조회사 번호(901번부터 998번 까지)를 사용하면, 제조회사는 그 회사 내에서 철저하게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 번호체계를 알았는지 언제 인가부터 개에게 슬며시 410-1xxxxxxxxxxx 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410번은 대한민국 국가코드 번호다. 개에게만 부여된 이 번호체계를 볼 때 개 이외에는 410번 국가코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동물이 개만 있다는 말인가 !

더 웃기는 일은 마사회의 말에도 이 번호 체계를 얼마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회의 마이크로칩 번호만 놓고 볼 때 말도 개라는 것이다.

 

. MRI 촬영 시 번호가 지워진다!

 

 

FDX-B(15자리/ISO11783)는 번호(410)를 만들 때 컴퓨터에 의한 단순번호기입 방법은 MRI 촬영 시 주입번호가 없어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은 MRI 가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 (애완동물 비즈니스 포럼: www.petnara.com 에 올려진 수의사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 업체의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결과 10마리를 시술 후 2마리의 개에게서 칩이 안 읽혀졌다는 사례 보고가 있다. 또한 이 수의사는 농장의 한정된 개체관리이면 모르지만 전국적 관리에는 복제 chip이라는 변수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마이크로칩의 IC는 전자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 레이저 프로그램되어야 ID코드의 영구성이 보장되며, 일단 코드가 프로그램되면 변경되거나 위조될 수 없으나, 중국제와 다른 제품은 전자적으로 프로그램되어 번호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런 중국제 같은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동물(개 등)MRI 촬영이 있으면 마이크로칩(15자리/ISO11784/ FDX-B)의 번호는 지워져 없어진다.

 

 

. 현재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칩의 대부분이 중국산

중국제 마이크로칩을 프랑스제로 위조 판매

(사진)

            

** 위 사진에서 “Made in Europe“ 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제품에는 이렇게 기재한 상품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 원산지는 중국제 임  *** 프랑스에는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회사가 프랑스내에 하나도 없다

 

 

 

 

. 중금속 ( ) 함유 마이크로칩

사진

               

 

, BIO유리와  일반유리에 플라스틱 코팅의 문제

 

두 명의 수의사가 플라스틱 캡슐로 싼 트랜스폰더와 유리캡슐로 싼 트렌스 폰더 뿐만 아니라 소량의 플라스틱과 실리콘이 있는 유리 캡슐의 트랜스폰더를 실험관찰 했다. 이 논문 결과 100% 유리(Bio)로 봉한 트랜스폰더가 가장 우수함을 드러냈다.

플라스틱이 함유된 것은 세포성장을 증가하는데 자극제 역할을 하므로 증가한 세포성장률은 암 발생률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동물에 주입해 주는 마이크로칩은 ISO규정(ISO11784/11785)2가지 종류가 있다.

 

1) FDX-A(ISO 11785/10자리) : 번호 위조/복사가 안 된다.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하다.

MRI 촬영에도 번호가 지워지지 않는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CITES, AKC, CKC, CBSG/IUCN 표준이다.

칩 번호는 메이커에서 중복된 번호 없이 만들어 공급한다.

Bio glass로 만든다.

10자리 수로 만들 수 있는 조합 수는 550조 이다.

마사회에서 1992년 말에 주입 후 테스트를 거쳐 한국임상수의학회지에 안전성 확인이 보고된 바 있다.

 

2). FDX-B(ISO 11784/15자리) : 번호 위조/복사가 마음대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위조/복사가 언제든지 가능 하다.

외국에선 자기나라 국가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회사번호를 사용한다(#901 ~ 998)

MRI 촬영하면 번호가 지워진다.

이 제품의 원래 취지는 농기구 관리를 위하여 시작됐다.

이 제품을 주입한 개는 외국에서 사용제한이 있다(일부 국가에선 사용 절대 불가/미국 등).

Bio glass가 아닌 중국에서 만든 불량품이 많다(페릴렌 코팅, 성능 불량, 비위생적 포장과 유효기간의 엉터리 기재 등).

15자리 수로 만들 수 있는 조합 수는 겨우 2,700억 이다.

 

< 성능 비교표 >

Comparison of  ISO 11785  vs  ISO 11784

 

Function

ISO 11785 (우수한 제품)

ISO 11784( 불량제품)_

 

Original Maker

****** 회사

China Doowa(11784대부분)

 

Frequency

128Khz

134.2Khz

 

Reading Speed

8 ms

30.5ms

 

IC Life Time

Permanent (영구)

Max. 30 years (불량 수시 발생)

 

Type

FDX-A

FDX-B

 

Code structure

10 Digits (Alpha + Numeric)

15 Digits (Numeric only)

 

Possible Code Combinations

550 Billion ()

270 Hundred Millions ()

 

Who can made Code numbers

Manufacturer only

Any person possible

 

Size

11.5 x 2.12 mm Dia.

13 x 2.2 mm Dia

 

Glass Type

Bio Glass

Parylene Coated (석유화학 플라스틱)

 

ISO Standard

ISO 11785 (Annex. A)

ISO 11784 (ISO 3166 기준)

 

Storage Temperature

-40C ~ +140C

-20C ~ +75C

 

Heavy Metal Include (Pb/ 중금속)

No

Yes

 

Duplicate/Copy

No (Unique)

Yes, any time (No Security)

 

 

 

 

Reading error Problem occurrence

 

 

 

No

BTW, in Japan, in 2007 the racing horse association implanted 7,000 ISO11784 chips. 3 percent(210ea) of the chips became unreadable within the year, and the reading distance on all the chips (even the ones that worked) was very short.

Standard for world Associations

AKC, CKC, IUCN, CITES & CBSG

No

 

Photo

Bio Glass

Parylene Coated

EuroPet Law Use

Yes

Yes

FDA/USDA Approval

Yes

No

포장지에 사용 유효기간 표시 여부

Yes (Maker & Model Number 표시)

No (제조사 모델 제조날짜 확인불가)

국내 공급처

*****( 회사)

공식 지정업체 없음

AKC(America) & CKC(Canada) Use

Yes

No

                                        

 

 

아래 손목 시계 안의 마이크로칩들을 비교해 보자.

사람의 손목시계 크기를 감안한다면,  손목시계 안에 나열해 놓은 마이크로칩들의 크기와 정교성을 비교할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의 속에 어떤 크기의 마이크로 칩과 얼마나 정교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야 하는지 눈에 판단할 있을 것이다  

 

                                                      

.

 

 

 

-기타 문제-

 

농림부는 현재 … 이식을 수의사들만 독점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

 

 

438

개 몸에 `` 주입 진료행위 아니다“/대법, ‘혈통정보 칩 주입무죄 확정 _ 디지털타임스

Joseph

1-19-7:47

325

349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 수의사가 아닌 마이크로칩 삽입행위  

관리자

1-11-11:33

120

 

마이크로칩 삽입을 진료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마이크로칩 삽입행위= “진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미 원심에서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림부의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무시한 채, 수의사들만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몇몇 수의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손을 들어주려는 편향된 밀실행정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어디를 찾아 봐도 각 나라마다 특별하게 지정한 동물을 제외하고는 애완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해 주는 행위를 진료행위라고 지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국에서는 마이크로칩을 일반이면 누구나 주입해 줄 수 있도록 교육(2시간~4시간)하는 학원(http://www.pet-detect.com)이 있으며 주로 주말 반을 이용하고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EIE KOREA는 외국의 경우도 확인하여 자료실 #94(Down Load)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놓았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은 수의사법 위반 사건에서마이크로칩 삽입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 사건은 2005 3 12일부터 13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 2회 대전BIS 도그쇼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애견소유자들이 마이크로 칩을 주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애견협회가 동물의 진료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사 측이  당일 마이크로칩 삽입을 한 애견협회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원심에서는 원고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난 것이다.

검사 측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수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료법과는 달리 의료행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진료행위라는 표현하고 있어 그 개념을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마이크로 칩이 개의 소유주 정보, 혈통, 예방접종 등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나, 마이크로칩의 주입행위가 치료 및 예방행위의 일부거나 그에 부수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등의 기각의 사유를 들었다.

현재 항소심에 기각된 사건은 법원에서1심과 2심 모두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인 검사 측이 판결을 받아들일지, 3심에서 다시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허은영(114dog@dognews.co.kr)

 


————————————————————

개 몸에 `` 주입 진료행위 아니다

대법, ‘혈통정보 칩 주입무죄 확정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했다면 진료행위일까? 이에 대해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05 3월 한국애견협회 주최로 열린 개 전시회에서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회용 바늘을 이용해 혈통정보를 담은 쌀알 크기의 칩을 개의 몸에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는 동물진료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씨가 수의 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마이크로칩 주입 목적이 애견의 혈통관리와 분실견 보호 등인 이상,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이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로서의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개의 체내에 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무종기자 mjkim@dt.co.kr


공무원 구속 사건:




* (위의 사진은 C사가 경기도 시범사업에 납품한 지저분한 중국제 마이크로칩 제품)-클릭해서 크게 보기

————————————————————-

납품 도와주겠다뒷돈 챙긴 공무원 구속(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동물등록제에 필요한 전자태그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농림수산식품부 6급 공무원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돈을 받은 경기도청 6급 공무원 김모(41)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동물용 의료기기 생산업체 C사 대표 이모(49)씨는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경기도에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데 전자태그와 리더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2008 8~12 C사 대표 이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5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기간 현금 200만원을 받고 이씨와 함께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시범시행 단계인 동물등록제 관련 물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업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뇌물을 집요하게 강요하는가 하면 돈을 받은 증거를 없애려고 계좌로 돈을 돌려주고서 현금으로 다시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자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상 질문과 평가항목 등을 C사에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물등록제란 애완동물의 유기와 분실을 막으려고 동물의 고유번호와 출생일, 품종을 비롯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2008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정보가 저장된 마이크로칩을 애완동물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동물등록제를 시범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았는지, 농식품부의 동물등록제 관련 예산을 유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tele@yna.co.kr

 

 

 

 

 

마이크로…의 심각한 실태에 대해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농림부가 시정할 수 있도록 이 서명에 서명을 하셔서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냅시다!

 

 

 

아고라 서명하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7849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들도 많이 읽고
있도록 [공감]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http://happylog.naver.com/care/post/PostView.nhn?bbsSeq=15402&artclNo=123461545116&scrapYn=N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관련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