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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4858&page=1&Sch_Method=&Sch_Txt=&md=read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아래 내용의 사건을 접하고 즉시 증거영상과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학대자의 신원을 찾고 동물보호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sns 등에 학대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고 접수된지 며칠 후, 종로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건의 학대자를 찾았다고 연락을 해 왔으며, 학대자는 50대 중반의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부는 진도믹스 두 마리를 사업장에서 기르다가, 집으로 옮겨 기르려고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견들은 모두 주거지에서 잘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들로 바뀌치기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한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해당 경찰서에 더욱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현재 전남의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견들이 확인되고, 상해가 난 흔적이 없다면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나, 이런 행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대자들이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재발 가능성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대자들은 두 백구들에 대해 목줄만 짧게 묶은 것이 아니라, 두 앞발까지 서 있는 상태로 묶어 놓은 채 이동을 하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이러한 학대자들이 더욱 강력한 동물보호법 속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사건 관련하여 처음 공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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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학대제보입니다.
트럭 뒤칸에 3~4개월 가량의 백구 2마리를 앞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줄로 묶은 채 개들을 이송하여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개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제보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트럭운전수의 신원을 확인하여 동물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이러한 학대행위가 전혀 처벌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이후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11년 김효석 의원과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에 육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공포심 등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농림부는 부정적인 의견만을 내놓았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관심만이 또 다시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 개정시에는 반드시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차기 동물보호법 개정시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다시 한번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래 동영상 속의 학대 행위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있도록 하고,
해당 동물의 생존여부와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하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제보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보기->
l 협회 해피로그에도 같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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