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실천협회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벌이겠습니다.
[청원글 보내기]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 들어 가셔서 글 내용을 확인하신 후 클릭한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페이스 북, 트위터, 영문 사이트 등에 퍼 날라 주십시오.
http://www.careanimalrights.org/you-young-ahn/
최근 소위 <악마 에쿠스>, <철근 악마> 사건이 벌어져 국민들이 공분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악마 비스토> 사건이 또 발생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조차 내릴 수 없는 허울뿐인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으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근 발생한 <악마 에쿠스>, <악마 비스토> 두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농림부의 동물복지 담당 안유영 사무관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링크된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악마에쿠스>, <악마 비스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 모든 국가는 동물학대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행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악마에쿠스’, ‘악마비스토’와 같은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동물학대자를 강력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동물학대 행위를 지속하는 학대자로부터 동물사육권을 강제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반려동물 사육기준 법제화 및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인식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동물학대는 육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 학대까지 포함합니다.
청원글 보내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몇 번이,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생명 존중 사회로 발돋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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