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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서울시 동물조례 개정 중,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 주세요.









 


 


 


서울시는 동물조례를 개정 작업중이며, 이 개정내용은 미흡합니다. 따라서


아래는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보호단체 및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환경정의, 서울YMCA환경위원회, 천도교한울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가 마련하여 낸 동물보호조례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의견서에 여러분의 의견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면, 이 내용을 당신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에게 보내주십시오.



서울시장실:


서울시청 자유게시판: http://spp.seoul.go.kr/main/freeboard/freeboard.jsp


서울시장 페이스 북: http://www.facebook.com/hope2gether


서울시장 트위터: @wonso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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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님이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서울시가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향적인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만연한 동물학대 현실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구제역으로 3백만이 넘는 소 돼지를 생매장하여 많은 서울시민이 눈물을 흘렸고, 올해에도 서울에서 “악마에쿠스”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나, 철끈으로 동물을 때리고, 심지어는 토치불로 동물을 죽이는 엽기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서울에 공급되는 상당수의 반려동물들이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끊없이 번식을 강요당하는 비인도적 환경에서 사육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한 중요한 책임은 가해자뿐 아니라, 제대로 동물보호행정을 하지 못한 행정당국에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 동물학대방지를 위해서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엽기적인 동물학대가 없으며, “시민이 즐겁고 동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외국의 경우, 지난해 어바인시(city of Irvine)의회는 열악한 개농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고양이 판매금지와 야생동물의 공연금지를 조례로 통과시켰고, 일본 토치키현 카누마시도 “애완동물 관리 및 동물애호 및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악질적인 동물번식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주등 지방정부는 돼지의 스톨(stall, 좁은 쇠우리 임신돈사) 사육을 금지하는 주법을 내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서울시장께서 지난해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어주신 바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전향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홍길동


연락처: (02)2610-4349,



항목별 제안내용


 


 


 



1. 조례의 목적에 동물보호법 및 세계동물기구(OIE)가 정한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라는 정신과 원칙을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세계동물기구(OIE)가 정한 동물복지 원칙에 근거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및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조례의 목적에 동물복지원칙을 명기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조례목적은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제한적입니다.


 


 


 




2.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을 조례에 명기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종합게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3.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동물복지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십시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② 동물복지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서 구성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안이유: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동물복지협의회를 두어서 시민의 자발성과 협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 내용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공약으로 2011년 10월 21일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



 


 


 


 


4. 법률이 정한 “출입검사”를 통해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①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복지 및 운영 실태들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14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4. 축산물위생관리법 2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도축업자.


5. 동물운송업자.


②시장은 서울시 동물판매업체 및 소비자에 공급되는 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제35조2항과 별표9에 따르는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이를 의뢰하도록 한다.


③ 서울시장은 매년 일정수의 동물수용시설을 임의 표본 추출하여. 동물보호 및 위해여부를 검사하고 이 결과를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제안의견: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기동물보호소를 포함한 개농장 등 각종 동물수용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독실적이 거의 없으며, 만연한 동물학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동물보호센터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동물학대가 많은 반려동물생산 및 판매업체, 실험시설, 도축시설 및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동물보호법 제39조가 정한 출입검사권의 행사를 통해서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0년 10월 MBC스페셜은 전국의 2천여개의 열악한 개농장에서 동물들이 공급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위임한 검사권에 의해 매년 일정수의 시설을 검사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에서 불법개농장을 단속하거나, 개농장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수도권에서 생산된 개가 서울시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진: MBC스페셜 “도시의 개”에 나오는 열악한 개농장의 모습).



 


 


 


5. 국내최대 소비지인 서울시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십시오.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복지축산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3조(소비촉진) 시장은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복지축산 또는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4조(학교급식) 시장은 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2011년 구제역재난이후 친환경복지축산을 통해 공장식축산을 극복하는 축산업의 발전방향에 다수의 서울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친환경복지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재난 이후 안동, 대구 지자체도 친환경복지축산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복지축산은 농촌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최대수요처인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전라남도의 조례(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조례. 조례 제346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복지축산의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조례에 친환경복지축산의 내용을 담아서,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어나가자는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인도적인 동물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동물운송세부규정(농식품부 고시2009-150)”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제안이유: 현재 정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운송규정이 준수되도록 검사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최근에도 개의 목을 매달아 트럭에 운송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7. 동물이 의식이 있는 채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적인 도축을 적극 권장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서울시에 공급되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육류에 대해서 인도적 도축방법에 따라 반드시 기절시킨 후, 도살이 진행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된 생산품이 유통되도록 유통업체에 권고한다.


 



제안이유: 현재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의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 도살은 23.6%에 이르고 인도적인 도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금년 중 인도적 도축을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라 하나, 서울시가 반드시 기절시킨 후 도축하도록 한다는 인도적 도축규정을 두고 이를 권고하도록 합니다.



8. 길고양이의 TNR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추진할 수 있다.


 



제안이유: 2010년 한해만 해도 약 12.958마리의 길고양이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미 서울의 여러 많은 구청에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여,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정하며, 국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도록 합니다. 외국의 경우, 조례로 규정한 곳이 많습니다.


 


 



9. 서울시에서 수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지 않도록 입양을 적극 촉진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서울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안이유: 서울시의 경우 2010년 유기동물이 24,490마리가 발생하나, 입양이 되지 않고, 안락사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인 입양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율을 높이고 안락사 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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