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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대표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 경찰, 동보법 강화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회원 여러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얼마 전 시청 앞에서 열렸던 동물보호법 강화 및 악마 에쿠스 사건 재수사 촉구를 위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곧 소환하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시위도 아니고, 경찰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집회를 열였으며,


집회 도중, 경찰의 제한조치에 평화적으로 따르며 마친 시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평화적 시위를 불법 집회라며 집시법 위반으로 박소연 대표를 입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소연 협회 대표는 지난 해 말, 과천의 개 도살장의 개들을 강제구출하였다는 것으로 절도죄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협회의 활동에 대해 회원님들의 지지와 더불어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박소연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중단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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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위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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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photos/13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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