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히 속보를 전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순창 소 강제구출 후 농림부 앞 시위를 통하여
국내의 최초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례적으로 농림부와 지자체가 직접 해당 소들을
강제로 굶겨 죽인 농장주에 대해 직접 동물학대행위로 고발조치 하고,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출한 9마리 소 외에 농가에 남아있는
또 다시 아사직전의 16마리 소들에 대해 강제격리조치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국민일보 뉴스에는 이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으며,
기사내용이 조금 잘못되었지만, 해당 농장주가 작년부터 소들을 굶겨 죽이고 올해에도 굶겨 죽인 것이기에 작년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며,
올해에도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기사내용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6098426&cp=du
농장주는 지자체의 사료지원조차 거부하며,
소들을 시위용으로 굶겨 죽인 것이기에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입니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농림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농장동물에게도 동물학대 행위가 적용된 첫 사례이며,
또한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적용은 모든 동물을 포함하여서도 첫 사례입니다.
이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라는 법은 2006년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장수동 개지옥 속의 개들
100여 마리를 소트럭을 이용하여 구출하며,
광화문으로 태우고 가서 시위를 벌여 얻어냈던 성과였으며,
2007년 개정안에 학대자로부터 학대받는 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격리조치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이와 같은 법을 적용치 않아 문제가 많았으나, 이번의 우리 단체 시위를 통하여 그 첫 사례가 나왔고, 반려동물이 아닌 농장동물이 그 첫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반려동물을 포함 모든 동물의 학대 상황에서 격리조치는 더욱 활발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먼저 구출된 소들은 경기도의 한 농가( 도축하지 않는 일반 농사짓는 농업인) 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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