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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격리조치 완료, 그러나 학대자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사진 속의 이 개는 6월 19일 심각하게 맞다가, 학대자인 주인이 이웃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현재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맞다가 쫓겨 구석으로 숨어 들어간 개의 모습,


  하도 맞아서 뒷 다리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거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제보자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강력하게 격리조치를 요구하고, 또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주는 사이,


긴급하게 격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2007년 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격리조치인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담당 공무원들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법집행을 소홀히 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창 소들의 경우도,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구출한 이후, 남은 소들에 대해서 격리조치 약속을 받아 내었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거제 사건은 긴급 격리조치가 이루어져 집 안에 남아있던 개들이 두 마리임을 확인하고, 두 마리 모두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동물학대자에게 남아있는 현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인해 주인이 요구하면 다시 또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그동안의 거제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고 동물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거제시청에 요구해 주셔야 할 것은 동물들이 학대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동물보호감시관이 학대자에게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줄 것과. 병원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길게 두어 그동안의 보호비, 치료비등의 부담으로 인해서라도 학대자가 동물을 포기하도록 해 줄 것 등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여 이번 사건이 신속하게 그리고 동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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