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의 관심과 거제시청의 빠른 조치로
무사히 격리 조치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이 개는 6월 19일 심각하게 맞다가, 학대자인 주인이 이웃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쫓겨 구석으로 숨어 들어간 개의 모습, 하도 맞아서 뒷 다리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07년 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격리조치인 것을 보면,
그동안 동물보호에 대해서 법집행을 소홀히 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격리조치를 해 주신 거제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창 소들의 경우도,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구출한 이후, 남은 소들에 대해서 격리조치 약속을 받아 내었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거제시청에서 긴급격리 조치한 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려오셨습니다.
거제시 동물학대관련 조치결과 자료입니다.
2012년 6월 19일 19:00시경 거제시 00면 소재 동물 학대 관련민원 접수건(유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민원개요
– 민원접수 : 2012년 6월 19일 19:00(유선접수)
– 민 원 인 : 김00
– 민원내용 :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요구
2. 현지확인 내용
– 확인내용 : 동물학대관련 동영상 확인(도구로 동물을 구타)
– 출장일시 : 2012. 6. 20(수요일)
– 장 소 : 거제시 00면 행위자 자택
– 출 장 자 : 행정2명, 경찰관 1명(행위자가 동물구조를 못하게 하여 동행함)
3. 조치사항
– 11:30분경 : 동물학대관련 동영상 확인
– 13:30 ~ 14:30 : 동물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강아지 2두 구조하여
– 15:00 ~ 16:00 : 우리들 동물병원에 진료(X-Ray촬영 등)
– 진료결과 : 큰개(KB, 수컷, 2년) 이상없음, 작은개(Bal, 암컷, 3년)
이상없음(이전에 대퇴골 골절후 골화됨)
– 17:00 : 유기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중(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음)
4. 담당자 의견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등의금지)제2항(1. 도구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의거,
같은법 제46조(벌칙)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거제경찰서에 처벌 요구,
– 행위자에게 2두의 강아지에 대한 포기를 유도하여 유기동물로 관리예정.
<구조당시 발바리 사진>
<구조 후 발바리>
<구조 후 큰 개 사진>
작은개는 사람을 조금 무서워 하는 경향이 있으나,
큰개는 다행히 경계심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안전하게 격리조치 해주신 거제시청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l 해피로그에 있는 같은 글에 [공감]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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