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호 활동을 특수절도라는 죄명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
회원 여러분! 우리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대표이자 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박소연 대표가 특수절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듣기에도 끔찍해 보이는 ‘특수’라는 죄명이 붙은 사건에 우리의 대표가 연루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지만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동물을 자신의 중고 냉장고나 선풍기와 같은 하찮은 재산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한 도살장 및 개소주집 주인이 개와 닭 등을 야산에 몰래 숨겨두고 쓰레기처럼 방치했던 것은 어찌 보면 별스럽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학대 받거나 방치되어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을 보면 좀처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박소연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좀 특별한 일이죠.
우연히 과천의 한 야산에서 보기에도 처참할 정도로 방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방불케하는 공간에 온 몸이 빠져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목격한 박소연 대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박 대표는 이들 동물을 모두 구호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물들에게 먹이가 공급되거나 배설물이 치워 지거나 사람이 드나든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동물들의 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개소주집을 운영하는 자인데, 박소연 대표를 절도죄로 고소했고, 우리의 검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박대표를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도 평범하지는 않죠. 아니 어쩌면 정말 특별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동물구호의 상징적인 인물 박소연 대표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동물구호운동이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의 활동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장수동 개지옥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6년 인천의 장수동, 불법으로 개농장을 운영하며 개들을 극도로 방치하여 수 백 마리를 처참하게 죽게 했던 노 모씨. 국내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때 박 소연 대표의 결단으로 절도죄를 무릎쓰고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남은 개 백 여 마리를 모두 구출하였고,
이 사건을 이슈화시키며 동물보호법 상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라는 새로운 법 조항을 극적으로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박소연 대표 홀로 책임을 지겠다며 법정에 섰습니다.
연평도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전시상황에 놓인 연평도에서 2차 폭격의 가능성을 피해 민간인 전체가 현장을 빠져나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협회 박소연 대표는 홀로 연평도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폭격으로 상해를 입거나, 주인 없이 굶주리는 어린 동물들을 등에 지고, 안고, 끌면서 데리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의정부 아사직전의 동물구출, 청량리 도살장 사건, 수원 도살장 개 강제구출사건, 낭양주 개도살장 구출 사건, 순창 아사직전의 소들 구출, 빨간 페인트 강아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박소연 대표의 의연한 결단에서 출발한 평범한 일들입니다.
과천의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 중 일부는 지금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동물구호운동에서는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구조된 숱한 동물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별스럽지 않은 박소연 대표의 별스러운 동물사랑 때문이겠지요.
그런 박소연 대표가 ‘특수절도’라니요. 우리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단지 무죄판결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 동물구호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협회와 박소연 대표는 내일 또 모레 그리고 그 숱한 내일, 버려지거나 학대받아 고통 받는 동물을 훔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박소연 대표는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고 홀로 법정에 서려고 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를 법만 만들어 놓았을 뿐, 단 한번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감시관들도 동물사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다른 행정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동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학대자에게 있으니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법으로는 학대받는 동물들을 완전하게 구호할 수 없으며,이것이 박소연 대표를 계속 법을 뛰어넘어서라도 동물들을 구출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인 것입니다.
순창의 남은 아사되는 소들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현실이 답답한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번 일이 ‘절도’라는 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지만, 기왕이면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렸으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작은 소망입니다.
회원 여러분, 박소연 대표의 무죄를 위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가 성립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됩니다.
박 소연 대표 없이 우리나라 동물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극한 상황에서 고통에 빠진 동물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수하며
구해 줄 이가 아직까지 이 땅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한 단체의 대표라는 위치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밤이면 이런 궂은 일까지 마다않고
하우 18시간 이상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시민 활동가 중 박소연 대표 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박 소연 대표를 구해야만 합니다.
박 소연 대표는 끊임없는 모함과, 방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단 한번도 무릎을 꿇지 않고 이 땅의 말 못하는 동물친구들을 위해 가시 밭길을 걷고 있으며, 더 많은 일에 집중하며 앞만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방해하고 끌어 내리려 안간힘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그럴싸한 행사나 하며 동물활동을 표방하거나. 특정 유명세에 힘 입어 돛만 달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안들을 이슈화하고, 법적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구제역 생매장 현장을 뛰어 들어 전세계에 고발하는 의지,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의식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나서 주실 차례입니다.
우리 나라 동물운동과 구호의 상징을 도와야 합니다.
박소연 대표가 어느 날 도살장에 홀로 남은 코카 스캐니얼을 구출 후 써 내려간
아래 링크의 fiction 을 보시면 우리들이 왜 함께 나서 주어야 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http://www.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3743&page=1&Sch_Method=&Sch_Txt=&md=read
박소연 대표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하지 않도록 모두 일어서 주세요.
탄원서를 간단하게 써서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탄원서 보내주실 주소-> 종로구 원서동 174번지 4층/ 동물사랑실천협회
(탄원서를 보내실 때는 서명 날인돼 있어야 하며,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카피본이있어야 합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사무국 일동-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동물구호활동으로 법의 심판대에
“학대 받는 동물구조 ‘특수절도’에 발목 잡히나”
동물을 재산권으로 보는 인식 ‘동물의 권리’ 보다 앞설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없는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무죄 확신
“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가의 양심이 법정에 섰다.”
동물의 권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생활까지 희생하며 활동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보호운동가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소연 대표가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것은 우연히 지나던 길에 과천의 한 농가에 보기에도 처참할 정도로 방치된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목격한 것이 원인이다. 현장 주변에는 오물, 쓰레기, 개를 죽이는 도구, 낡은 솥, 개 목줄 등이 있었고, 동물들은 철창에 굶주린 채 유기되어 있었다. 당시 상황은 누가 봐도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다. 평소 학대 받는 동물에 대한 제보를 들으면 전국 어디를 가리지 않고 쫓아가 구조해 보호하던 박대표로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고.
다시 보아도 방치된 동물의 모습은 너무 참담해 눈 뜨고 보기 힘들다. <당시 과천 농장의 실태를 고발했던 사진들>
[당시 구조상황 관련 바로가기]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3082&page=1&Sch_Method=&Sch_Txt=&md=read
이에 박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동물들에게 먹이가 공급되거나 사람이 드나든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 26일 저녁 농장을 찾아 뜬 장에 방치된 개 와 닭을 구조했다. 더 이상 동물을 방치할 경우 오물로 인하여 질병에 감염되거나 아사(餓死)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자신이 방치해 온 개와 닭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농장주 한 모씨는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박대표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월3일 안양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소연 대표의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은 현행법상 재산권과 동물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사회의 물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박소연 대표의 동물구호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일 뿐 아니라 동물은 일반 물건과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의 당사자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학대 받는 동물을 구호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기소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고 “내 소신에 비추어 당시와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이라도 주저 없이 동물들을 구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동물보호단체가 정당하게 학대 받는 동물을 구호하고 학대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법원이 기소한 것부터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재판이 벌어진 이상 반드시 무죄가 되어야 하며, 만약 이번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사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최종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과거 박소연 대표가 강제 구출로 구조한 곳들 중 몇 개의 링크를 올려 드립니다.
1)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9768&page=1&Sch_Method=ct&Sch_Txt=수원&md=read
2) http://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9796&page=1&Sch_Method=ct&Sch_Txt=수원&md=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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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ppylog.naver.com/care/post/PostView.nhn?bbsSeq=15402&artclNo=123461693835&scrapYn=Y